정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항만지역 등 대기질 특별법 등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 제·개정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해수부 소관의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특별법은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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