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어촌계 가입 제도개선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수협중앙회는 지난 19일 ‘어촌계 가입 활성화 방안 등 제도개선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공노성 대표이사를 비롯해 어촌계 제도개선 TF팀원 및 어촌계 제도개선 협의체 회원조합 지도상무,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연구용역 수행사인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어촌계는 수산인의 삶의 터전이자 수협의 근간이지만 어가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노령화로 인해 그 존립이 위협받고 있어 정부는 어촌사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촌으로의 이주 및 정착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어촌계의 가입조건이 귀어인들의 정착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어촌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어촌계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가입요건을 완화하는 수협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수협중앙회는 지구별수협과 어촌계간의 유대관계 단절, 어촌계 내부 대립갈등 유발, 신규조합원 가입기피, 조합원 탈퇴 가속화 우려를 사유로 수협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와 수협의 의견은 어촌계 진입장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이날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약 6개월간에 걸쳐 외부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어촌계의 제도상 문제점을 분석·도출하고 어촌계 가입 활성화 등 어촌계 운영전반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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