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 동(洞)지역까지 확대해야
수산직불제 동(洞)지역까지 확대해야
  • 김병곤
  • 승인 2019.03.06 21:36
  • 호수 48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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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특산물 판로 개척·바다 오염개선 방안 등 현안 건의
생사료·양식장 오염수 배출 차단, 어항시설 이용 개선 요망

 

수협중앙회는 지난해 3월 12일 강원지역 어촌계 방문을 시작으로 매월 직접 어업인과 소통을 이어왔던 ‘해안선 4만리, 어촌계와 함께하는 사랑방 모임’을 지난해 11월 28일 인천 중구 경인지역 어촌계장들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9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수협중앙회장이 직접 어촌현장을 찾아가는 어촌계 사랑방 좌담회였다. 어촌계 현장교육은 전체 어업인의 대표인 수협중앙회장과 협동조합의 가장 기초조직인 어촌계의 대표인 어촌계장 등이 처음으로 현장에서 좌담회를 갖는다는데 큰 의미를 뒀다. 김 회장은 이 기간 동안 총 1750여명의 어업인을 만났다. 지역별 어촌계장 간담회를 추적해 본다.

◆제주지역 어촌계장 현장교육

Q. 소라 등 지역생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가공품 개발 등 판로개척이 요청된다.(모슬포수협 일과1리 어촌계장)

A. 수협중앙회는 제주지역 특산물인 뿔소라의 군 급식품목 채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에 있다. 특히 지역생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해 회원조합의 신상품 개발 등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상품개발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모슬포수협 가공공장에서 생산 중인 갈치, 옥돔 등 지역생산물을 활용해 상품 기획부터 가공, 디자인 개발, 출시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실시하겠다. 

Q. 도서(섬)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를 지급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FTA 합의로 제주본섬의 읍·면 지역이 포함됐으나 동(洞) 지역은 포함(약 820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을 동(洞)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제주시수협 종달어촌계장)

A. 제주 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洞) 지역의 어업 형태와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읍·면 지역 어가에만 지원되고 있는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을 동(洞) 지역까지 확대 건의하겠다. 

Q. 생사료와 수산 약품에 의한 양식어장 오염수 배출에 따른 바다오염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모슬포수협 동일어촌계)

A. 제주도는 수산물양식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 육상양식어장에서 배출되는 오염수로 인근 마을어장에서 미역과 우뭇가사리의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바다오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향후 수산물양식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양식어업인 대상 교육과 수산물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준수 철저 등 지도·홍보를 강화토록 하겠다.

Q. 어촌계장의 수당 지급이 요구되고 있다.(제주시수협)

A. 현재 지구별 수협 실정에 따라 어촌계장들에게 매월 3~50만원씩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는 지구별수협 정관(예) 제11조 제5항 의거 예산 범위내 수당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합별 수당 지급 현황을 보면 1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를 지급하는 조합이 61.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또 월 최대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조합은 2개 수협이며 5개 조합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지구별 수협에서 지급하고 있는 어촌계장 활동비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미 건의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반영되지 않고 있다. 

Q. 모슬포항 주변 어촌계에서 사용 중인 탈의실 3곳은 국유지에 위치하고 있다. 어항구역 밖에 위치한 어항편익시설로 어항시설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다. 임대료를 면제해 달라. (모슬포수협 하모어촌계)

A. ‘국유재산법’상 국유지 등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대상은 엄격히 제한돼 있어 예외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어항구역 외부에 위치한 어항편익시설(탈의실)을 ‘어촌어항법’ 상의 적용범위에도 포함시켜 사용료가 면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탈의실은 어촌계 소속 해녀의 어업활동을 위한 필수시설로 어업인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공용 목적의 시설이기 때문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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