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290종이 새로 지정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 반출 시 해수부의 승인이 필요한 생명자원의 종류, 학술용·의학용·상업용 등 반출용도, 수량 등을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외반출 승인대상 해양수산생명자원 지정 고시’를 이같이 개정해 발표했다.
해수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전문가 평가와 검증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 신종 및 생태학적 가치가 높은 종 등 290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으로 신규 지정한 것이다.
해양수산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종이 국외반출 승인대상인지를 파악해 승인대상 종인 경우 해수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