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개축 어선안전 위협행위 단속
불법 증·개축 어선안전 위협행위 단속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3.06 21:24
  • 호수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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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법 위반 지도·단속 전담반 구성

봄철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증·개축 등 어선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지난 4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어선 불법 증·개축 등의 행위는 어선 복원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어선 전복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돼 왔으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어선검사관, 조선자격증 소지자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반을 만들어 어선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전담반에는 동해(부산), 서해(목포), 남해(제주,여수) 어업관리단의 어업감독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관련 전문가는 3월 중순에 공고를 통해 모집한 후 단속 현장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담반은 어선 불법 증·개축, 무허가 어선중개업 등록 등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어선법 위반 사건처리와 어선중개업 등록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 안전과 어업질서를 크게 위협하는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등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도·단속 전담반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오던 어선법 위반행위를 근절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선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전담반 단속내용>

○ 어선법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어선법 제37조의2 제1항 및 제2항)
    - 불법증개축, 어선등록 등 검사·설비·안전관련 규정에 관한 위반행위
    - 무허가 어선중개업등록 등 어선중개업에 관한 위반행위

○ 어선법 위반사건 처리(사법경찰관 직무법 제6조 제15호)
    - 내사착수, 사건지휘, 사건송치 및 영장 발부 등 사법경찰직무에 관한 사항

○ 어선중개업 등록업무(어선법 제31조의4)
    - 어선중개업신규등록, 변경등록 및 어선중개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 행정처분 및 민원대응(어선법 제38조, 제53조)
    - 어선중개업 정지, 취소 및 어선법 관련 민원대응에 관한 사항

○ 어선법 관련 지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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