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인증 간소화
수산물 인증 간소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10.13 20:08
  • 호수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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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식품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정부는 국내 토판 천일염의 불용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천일염의 품질의 등급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시 제출서류를 10분의 1 수준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식업에 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 허용과 창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농림수산식품부·법무부·식품의약품안전청·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4대 분야 16개 개선과제를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식품업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 식품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식품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촉진하고 식품분야 영세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식품산업 활성화와 한식 세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내 토판 천일염의 불용분 기준의 완화, 천일염에 대한 품질등급제 도입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의 육성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출서류 간소화와 수산물 품질인증절차 간소화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주요 규제 개선 내용

고부가가치 식품산업 육성

토판 천일염의 기준 규격 완화

현행 국산 천일염은 생산방식에 따라 장판염과 토판염으로 구분돼 있으나 불용분에 대한 성분규격은 이에 대한 구분없이 단일하게 규정(0.15% 이하) 돼 있어 토판염 생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토판염에 대한 불용분 기준을 장판염과 분리하여 정하되 현장조사와 해외 기준(프랑스 게랑드염의 경우 1% 이하)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설정키로 했다.

천일염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 등급화 제도 도입
현행 국내산 천일염은 성분·효능 면에서 우수성을 지니고 있으나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다. 이에 따라 천일염에 대한 품질 등급제를 도입해 그 동안 저평가 됐던 국산 천일염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촉진하기로 했다.


식품산업 영업규제 완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신청서류 간소화
현행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 신청시 요구되는 서류분량이 300페이지 정도로 과다해 영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식품위해요소 중 점관리기준(HACCP) 제출서류를 300페이지에서 30페이지로 10분의 1수준으로 간소화해 영업자 과도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수산물 품질인증절차 간소화
현행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수산물 품질인증’시 인증 유효기간 중 반기별로 받는 조사·점검항목과 인증 연장 심사항목이 중복돼 있다.

이에 따라 수산물 품질인증 유효기간 중 반기별 조사·점검을 받은 경우 인증연장시 현장조사를 면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식품관련 기준 합리화

현행 횟감류 등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수산물 등은 ‘황색포도상구균’ 검출이 음성이어야 하나 황색포도상구균은 다른 균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100% 제어가 어렵고 외국의 경우 위해성 평가 등을 통해 황색포도상구균을 정량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위해성 평가와 외국의 기준을 종합 검토해 위해성이 없는 한도 내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의 검출기준을 정량화하기로 했다.


창업·투자 활성화

현행 농어업인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경우 지자체가 별도의 시설기준을 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상 특례조항이 있으나 실제 적용사례는 없다.
농가형 소규모 또는 1인 창조기업을 위한 별도 시설기준을 지자체가 참고해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농어업인을 위한 창업매뉴얼을 제작 보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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