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 수산자원관리 자율휴어기 3개월 확대
지속적 수산자원관리 자율휴어기 3개월 확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2.13 19:06
  • 호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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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선망수협-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노사 합의

대형선망어업은 자율휴어기를 지난해 1개월에서 2개월(음력 3월 14일∼5월 14일)로 확대한데 이어 2019년도부터는 1개월 더 연장해 3개월(음력 3월 14일∼6월 14일)로 확대 시행한다.

대형선망수협과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은 지난 7일 단체협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기존 자율휴어기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대형선망어업은 국내 최초로 자율휴어를 실시하고 있는 업종으로 휴어기간 동안에 어선원들의 안정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선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는 유일한 연근해 업종이다.
   
선망업계는 한일어업협정 결렬 장기화에 따른 어장축소로 미성어가 증가되고 이에 따른 어가가 하락하는 등 역대 최악의 상황속에서도 2005년부터 1달간 시행한 자율휴어기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지난해 2개월로 전면 확대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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