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명태 연중 포획 금지
해양수산부, 명태 연중 포획 금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9.01.16 20:20
  • 호수 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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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가 명태 자원 관리 강화에 적극 나선다. 해수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1일경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연중(1월 1일~12월 31일)으로 신설함에 따라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설정돼 있던 포획금지 체장(27cm)은 삭제됐다.

해수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와 함께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 회복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는 명태완전양식기술을 통해 탄생한 인공종자 어린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자원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해수부는 이번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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