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공포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공포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10.06 20:27
  • 호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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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일부 규정이 ‘수산업법’과 ‘수산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 상이해 이를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 보완,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지난달 29일 공포로 했다.

개정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위원회가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자문에 관한 응답, 그 밖에 ‘수산업법’ 또는 ‘어장관리법’에서 정하는 사항의 심의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수산식품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림수산식품산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는 자가 되도록 했다.

또 그 밖의 위원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임이사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수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 및 시·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지역어업인 중 시·도지사가 해당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하는 자 11명 이내로 했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 시행일 현재 위촉된 임기까지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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