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으로부터 해방 ‘마음든든종합화재공제’
위험으로부터 해방 ‘마음든든종합화재공제’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10.06 20:05
  • 호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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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출시 기념이벤트 펼쳐

화장실 배수관이 터져 아래층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내 아이의 작은 실수로 백화점에 비치된 고가의 장식용 화병을 깨뜨렸다, 주유소 종업원이 경유차량에 실수로 휘발유를 주유하는 바람에 차량에 엔진이 파손됐다. 아파트 방충망이 떨어져 주차장에 있던 멀쩡한 차량이 부서졌다.

이러한 생활 속의 크고 작은 사고는 이제 수협보험 ‘마음든든종합화재공제’가 책임진다. 수협은행의 ‘마음든든종합화재공제’는 10월 1일 출시된 신상품으로 적금처럼 부어 만기에 적립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가입기간동안 재물손해는 물론 신체손해, 도난손해, 화재대물배상책임과 화재의료비보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을 종합 보장하는 상품으로 일반주택, 상가건물, 공장, 교회, 어린이집, 전세세입자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마음든든종합화재공제’는 중도인출을 통한 필요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가입 1년 후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80%범위 내에서 연12회 필요자금을 인출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어 최근과 같은 불황기에 최고의 상품인 셈이다. ‘마음든든종합화재공제’는 가정의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홈케어형과 사업장 내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비즈케어형으로 구분된다.


△ 홈케어형(1종)
월 3만원만 납입하면 화재손해 1억원, 강도손해 위로금 100만원, 도난손해 최고 3000만원뿐만 아니라 잠금장치교체비용으로 10만원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화재상해사망·후유장해, 화재상해의료비, 화재벌금 특약 등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에는 실세금리(2010년 10월 현재 5.2%)로 적립한 만기환급금을 돌려 받는다. 주택 거주자뿐 아니라 배우자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이 나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경우에도 이 상품으로 대비할 수 있다.

△ 비즈케어형(2종)
점주권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일반·공장물건 등에 대해 재물손해와 배상책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실제로 일반음식점의 경우 매월 10만원만 납입하면 화재손해 1억원,구내 폭발·파열 1억원, 재고자산 1000만원 뿐만아니라, 가스사고배상, 음식물배상, 시설소유관리자배상의 책임보험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홈케어형(1종)과 마찬가지로 만기에는 실세금리(2010년 10월 현재 5.2%)로 적립한 만기환급금을 돌려 받는다.

이벤트
수협보험은 ‘마음든든종합화재공제’ 출시기념으로 11월 30일까지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벤트 기간동안 개인에 대해 신상품 출시일부터 선착순 5건 이상 신상품을 권유한 중앙회 임직원(FC 포함) 100명에게 수협 기프트 카드(10만원권)를 증정한다. 또한 지정된 가입계약 순번(1, 100, 200, 300…1000)에 따라 해당하는 가입계약 권유직원에게 10만원권의 기프트 카드를 제공한다. 영업점부문은 직원 1인당 월납(일회) 공제료 실적 최고 영업점 5개소에 영업점 전직원 여행상품권을 지급한다. 가입건수인정기준은 월납공제료 5만원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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