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 고객 보호 강화
‘수협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 고객 보호 강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10.06 19:10
  • 호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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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제정 시행

공제사업 재무건전성 높이고, 상품공시와 경영공시도 강화해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제169조 제8항)에 맞춰 공제사업에 대한 감독기준을 제정 시행한다고 말했다.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9조 제8항 감독조항에 ‘⑧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조합과 중앙회의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은 지난 7월부터 행정예고,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9월 확정돼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공제감독기준에는 공제계약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될 사항과 보험모집 시 지켜야할 금지행위 등이 반영돼 있다. 새로운 보험상품은 확인담당 계리사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농림수산식품부의 기초서류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의거 인가를 받은 후 판매토록 하는 등 계약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

또한 공제사업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여력 비율에 따라 경영 정상화를 요구할 수 있는 ‘경영개선조치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며 상품공시와 경영공시도 강화토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수협은 지금까지 공제(보험)에 대한 별도의 감독기준이 없었으나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고시를 통해 보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계약자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어 민영보험사나 농협 등 유사보험기관과의 경쟁에서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제(보험)사업이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협에서는 ‘수협법 시행규칙’과 ‘공제감독기준’이 반영된 ‘공제규정’을 마련하는 등 이에 따른 표준사업방법서와 표준약관 등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경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2010년 10월 13일 시행)에 따라 수협 공제사업 감독 강화를 위한 ’수협 공제사업 감독기준(고시)‘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 동안 수협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협 공제사업 감독규정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수협의 공제사업 감독기준 부재로 민영보험사와 유사 공제기관들이 제기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공제감독기준 도입을 통한 수협 공제사업에 대한 정합성 확보와 적정 손익을 고려한 보험가격의 책정으로 경영 합리화와 고객 보호 강화를 위해 감독기준이 마련됐다.

주요내용
공제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모집종사자의 자격, 모집 시 준수 및 금지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했다.

상품에 대한 표준 사업방법서, 표준 약관, 표준 요율, 이원분석 제도 및 심사기준 도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으며 상품에 대한 사업방법서, 약관 및 요율 산출의 준수여부 확인을 통해 공제계약자를 보호하도록 했다.

공제사업에 대한 이원분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적정한 사업비 책정을 유도해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공제상품, 약관, 사업방법서 심사제도 도입으로 공제계약자의 권익 축소 방지 및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도록 했다.

또 공제사업자의 자산안전성, 회계처리기준, 공제금 지급능력 등 경영일반에 관한 사항으로 수협 공제사업의 적정한 자금 운용을 통해 공제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확보하고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토록 했다.

수협 공제사업에 대한 회계처리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제계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사업을 유도하도록 했다. 수협 공제사업의 공제금 지급 능력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공제계약자 보호와 공제계약자 보호를 위한 공시 기준에 관한 사항도 담았다.

또한 공제계리와 적정한 손해사정을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 공제 분쟁 발생시 분쟁에 대한 심의와 조정을 분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마련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공제규정 제정(안)

제정사유
이 규정제정은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법률 제10245호, 2010. 4.12 공포, 10.13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제사업 실시 방법, 계약의 방법, 공제료 책정, 책임준비금 적립 방법, 지급여력 비율 산출 방법, 공제자산의 운용 방법 등을 정해 공제사업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협법 제60조의2(공제규정)
 ① 지구별조합이 제6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의 실시, 공제계약 및 공제료와 공제사업의 책임준비금, 그 밖에 준비금 적립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책임준비금 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말에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계산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또한 수협법 시행규칙 의거해 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공제상품에 관한 사항, 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재무건전성과 공시에 관한 사항, 조합의 재공제와 중앙회의 재보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공제규정 기재사항을 반영코자 했다. 


주요내용
공제사업 목적, 정의 및 사업의 종목을 정했고 공제 모집의 자격, 판매채널별 영업 범위,  판매채널별 의무 및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또 공제 모집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관한 사항, 사이버 몰에 의한 공제 판매 방법에 관한 사항, 체결 및 모집에 관한 금지 사항과 모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공제사업에 필요한 공제상품의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방법서, 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의 세부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써 민영보험사와의 불공정 문제를 해소토록 했다.

공제사업에 대한 이원분석 제도 도입으로 적정한 사업비 책정을 통한 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공제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토록 했으며 수협공제 감독기준 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제출 방법 등을 정했다.

이와 함께 공제계약의 체결 방법 및 인수 기준, 계약의 성립, 공제금의 지급사유, 계약의 무효, 계약의 변경, 공제료의 수납 및 환급, 공제계약의 해지·효력회복·소멸에 관한 사항, 공제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사항을 민영보험사의 표준사업방법서 및 표준약관에 의거 동일화시킴으로써 불공정거래의 문제를 해소토록 했다.

공제자산의 운용 원칙 및 범위 등을 정함으로 안정된 공제사업을 영위토록 했으며 공제사업의 회계처리기준 마련과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결산관련 세부 사항을 정했다.

계약자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제 자본, 자산 등에 대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과 지급여력 산출 등에 관한 방법, 리스크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수협 공제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영 공시 및 상품 공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공제계리 및 손해사정 업무를 정의하고 이에 대한 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이 밖에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제9조의2에 규정한 공제분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했으며 회원조합과의 재공제에 관한 인수, 체결, 재공제료의 수납과 재공제이익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 회원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

이 공제규정 제정(안)도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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