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공제보험,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 톡톡히 수행
수협공제보험,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 톡톡히 수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10.06 19:03
  • 호수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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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오피스텔 화재...수협보험가입

지난 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소재 우신골든스위트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사고로 인해 4명이 부상을 입고 건물 일부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다행히 큰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으나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에 경종을 울렸다.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초고층 특별법은 50층 이상 건물만 고층 빌딩으로 인정하고 화재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 50층 미만 15층 이상의 실질적인 고층빌딩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미비되어 이번 화재와 같은 사고 발생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번 해운대 고층 오피스텔 화재사고에 대해 소방당국이 원인규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재로 소실된 건물이나 집기비품들도 조만간 복구될 수 있을 전망이다.

부산시소방본부는 이번 화재로 202가구(미입주 22가구 포함)중 절반이 넘는 121가구가 피해를 입었고 전체 재산피해는 54억8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건물상가 1∼3층은 D화재보험에, 4∼38층은 수협공제보험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협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우신골든스위트오피스텔은 지하층을 비롯한 38층 건물(1~3층 제외)은 물론 부대건물 일체와 202세대 가재도구를 포함해 약 780억원 금액으로 수협 보통화재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며 수협보험은 이와 유사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재보험을 가입중이며 이를 통한 리스크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수협은 이번 화재사고의 신속한 사후 보상을 위해 긴급 사고처리 대책반을 운영하여 사고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조사와 공정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통해 피해 주민들이 큰 불편함이 없이 일상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보상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수협보험은 어선 및 어선원보험 등 정책보험을 통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교통, 상해, 연금, 비과세 저축보험 등 다양한 상품으로 일반 고객의 생명과 재산보호 뿐만 아니라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수협보험은 우신골든스위트오피스텔과 같은 고액 화재보험을 인수하고 신속한 사고처리를 하는 등 손해보험 영역에서도 그 확고한 입지를 다지면서 모든 사고에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보험임을 여실히 증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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