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연안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에게 제공되는 차량운임 지원이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도서민 소유 경차 및 소형차의 여객선 차량운임 할인 폭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해수부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을 개정하고 2019년 1월 1일부터 1000cc 미만 경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50%, 1600cc 미만 소형 승용차에 대해서는 30%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도서민 소유의 차량 약 8만여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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