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은 어업인의 권익 향상이 우선돼야
해상풍력발전은 어업인의 권익 향상이 우선돼야
  • 김병곤
  • 승인 2018.12.12 20:29
  • 호수 4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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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상풍력 관련법과 제도 정비 절실

수협중앙회가 해상풍력발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수협은 해상풍력 관련용역을 의뢰한 보고서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법과 제도개선을 위해 국회 어정활동을 펼쳤다.
 
수협중앙회가 의뢰한 ‘발전 사업이 해양환경 및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 개선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상풍력 건설은 행정절차 규정의 정비 결여는 물론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공익성 결여, 해역이용평가제도가 미흡해 법과 제도의 정비가 절실한 것으로 진단됐다. 우리나라 해상풍력 발전의 문제점 등을 추적한다. <편집자주>

정부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맞물려 해상풍력발전이 확산될 전망이다.
 
해상풍력발전은 육상풍력과 대비해 강한 풍속, 높은 발전효율, 대규모단지 조성 등으로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향후 정부의 지원 속에 재생 에너지 개발사업에서 주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해상풍력발전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건설단계에서는 지표면조사, 지반조사, 해저조사, 음향학적 조사 등 부지확정을 위한 조사부터 고래·돌고래 등에 영향을 주고 번식기 어류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선박 통행, 해저공사 등 건설공사로 저서생물의 서식처 파괴와 여과섭식을 하는 생물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도 운영단계에서는 풍력단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진동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만큼 낮은 수준이다. 해체단계에서는 시설물의 해체 과정 등에서 소음 발생하고 안정화된 해저에서 주변 토사가 부유하게 되고 해저의 저서생태계 역시 파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발전 건설에 따른 피해는 △어류 서식지 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진동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전자기장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특성은 해양(공유수면)에서 대규모단지를 지정·개발해야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으며 해양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도 줄일 수 있다. 특히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해상풍력발전은 연안어업의 발달과 소비하는 어종의 다양성 등으로 어업인과 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높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대규모단지를 조성해 추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주민의 복리 등을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추세다.
 
독일은 현재 33%를 차지하는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25년까지는 40-45%, 2035년까지는 55~60%로, 2050년까지는 적어도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독일은 해상풍력에너지법을 제정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연방정부(연방해상·수로청)와 주정부가 해상풍력지구를 지정하되 연방 네트워크청은 부지조사와 입찰을 진행하고 건설과 운영 승인을 담당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재생에너지 목표(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90㎿씩 개발해 총 450㎿)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상풍력의 도입을 촉진하고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고 있다. 이에 해상풍력에너지법을 제정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내각에서 해상풍력발전구역 설정, 경제부장관과 수자원관리장관이 해상풍력지구 지정하고 경제부장관이 해당 단지 지정과 영향평가 실시하며 경제부장관이 입찰과 승인을 맡고 있다. 
일본은 2016년 약 330만Kw의 풍력발전을 오는 2030년 약1000만Kw로 늘릴 계획이다. 따라서 해상풍력촉진구역을 지역·관계자의 이해를 전제로 오는 2030년까지 5구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일본은 ‘해양재생가능에너지의 개발과 해역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안)’을 제정 논의 중이다. 내각총리대신이 기본방침을 작성하고 경제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지역을 지정하고 공모를 진행하며 경제부장관이 발전 사업을 승인한다.
 
우리나라 해상풍력발전은 현재 가동 중 3개소(제주), 공사 중 1개소(부안/고창), 계획 중 22개소(인허가 절차 진행중 등) 총 26개소다.
 
우리나라의 해상풍력발전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허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지정과 민원 해결 등은 발전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되, 해양수산부는 입지 선정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원개발계획 수립과 전기사업 허가 등을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가 적극 참여하는 형태로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현행 전원개발촉진법과 재생에너지법은 해상풍력발전사업에서 나타나는 계획입지 지정, 행정절차의 차이, 개발의 공익성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해상풍력에 관한 인·허가 등 절차의 결여는 사업의 장기지연과 지역갈등이 발생되고 있어 해상풍력발전의 개발과 운영 등에서 나타난 차이를 반영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해상풍력개발사업의 공익성도 결여돼 있다. 지역주민(어업인)은 해상풍력발전단지(국·공유지)를 자유로이 이용을 했으나 발전 사업으로 해역이용에 제한을 받고 개발이익도 모두 사업자가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해역이용을 확보하고 개발이익도 공유할 수 있는 법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해상풍력발전단지 내의 어업·통행 등을 가능하도록 발전소의 개발과 운영에 반영하고 개발이익도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법제도가 필요하다.
 
끝으로 해상풍력발전사업에 관련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를 받도록 해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양(공유지)에서 대규모 발전단지를 지정하고 해역이용을 통해 해양환경의 보전, 해양안전의 확보와 지역 주민의 공공복리를 만족시키면서 해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용을 추구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외국 보다 연근해 어업의 발달과 어종의 차이 등으로 해양환경과 어업에 미치는 영향이 높다. 따라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은 국가차원에서 계획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입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의 지정은 우선적으로 해양환경과 어업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또한 해상풍력단지 내의 수산자원 조성, 해상풍력단지 내의 선박 통행과 어업 허용, 해상풍력단지 내의 양식 등 지역 수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주민(어업인)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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