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 ‘카카오톡’으로 제보해주세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 ‘카카오톡’으로 제보해주세요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2.06 01:22
  • 호수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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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은 12월부터 다음해 5월까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제보 받는다.

현재 어획이 금지돼 있는 어린대게와 암컷대게는 육상, 온라인 등에서 암암리에 유통  판매되고 있어 제보 없이는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현재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암컷대게의 경우 연중 포획 금지다. 

이를 계기로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불법대게 유통·판매행위 제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제보 시스템은 전 국민이 감시자가 돼 동해어업관리단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제보하면 제보 내용을 바탕으로 동해어업관리단이 단속에 나서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보방법은 카카오톡에서 친구찾기를 통해 ‘동해어업관리단’을 검색해 ‘친구추가’한 후 1:1 대화로 불법 대게 유통·판매행위를 한 곳의 상호·위치·거래(판매) 장소 등 구체적 정황에 대해 제보하면 되며 관련 사진이나 동영상을 함께 전송하면 더욱 좋다. 또한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적발해 검거했을 경우 제보자에게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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