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 위해  수협 구 시장 폐쇄 본격화
시민안전 위해  수협 구 시장 폐쇄 본격화
  • 이명수
  • 승인 2018.11.29 01:38
  • 호수 4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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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시설 제한이어 단전단수 합법 판결따라 철거 등 적극 추진 

 

수협, “단전단수 정당성 법원에서 확인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 다할 것”
서울중앙지법, 23일 불법점유자 측 제기 단전단수금지 가처분 기각
수협 “불법점유지 각종 위험 노출지역, 시민 이용 자제 당부”

 

구 노량진시장 폐쇄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수협과 수협노량진수산시장(주)이 지난 19일부터 불법점유가 지속 중인 구 시장 주차시설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차량통제를 실시한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단전단전 조치가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음에 따라 구 시장 철거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주차시설 제한조치가 이뤄진 시설물은 구 시장부지 동쪽 끝에 위치한 주차빌딩과 노들로에 인접한 임시 강변주차장동 두곳이다.

동쪽 주차빌딩은 철구조물로 설치된 시설로 육안으로 살펴도 부식이 매우 심각해 붕괴 가능성이 우려돼 온 위험시설이다.

또 노들로 임시강변주차장동은 현대화공사기간 중 가설된 임시 주차시설로 철거예정 시점에서 3년 이상 경과되면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점유 측에서는 영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해당 주차장을 시민들에게 임의로 개방해 이용하게 하는 등 시민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행태를 이어왔다.

수협 측은 시민 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의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결정하고 19일 굴착기 두대를 투입해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와 함께 수협은 법원의 단전단수 조치가 합법적이라는 결정에 따라 시장 철거 등 폐쇄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수협이 지난 5일부로 노량진수산시장 불법점유지역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도 이를 정당한 조치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옛시장 부지 불법점유자들이 신청한 단전단수금지 가처분에 대해 2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단전, 단수 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불법점유자들이 신시장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적법한 명도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수협 뿐만 아니라 신시장으로 이전을 완료한 상인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점을 밝혀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수협은 “시민 안전과 어업인 권익보호를 위해 단행한 단전단수가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임이 입증됐다”며 “불법점유지역으로 시민들이 유입돼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폐쇄하는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점유자들은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로 인해 자신들의 영업권이 침해 당했다는 취지로 이를 원상복구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6일과 9일 잇따라 제기했지만 법원으로 부터 결국 모두 기각 당했다.

수협은 단전단수 및 차량 차단조치 등에 이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 조속한 시장정상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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