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단전단수 정당성, 법원에서확인…시민안전 확보에 최선 다할 것"
수협, "단전단수 정당성, 법원에서확인…시민안전 확보에 최선 다할 것"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1.23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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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3일 불법점유자 측 제기 단전단수금지 가처분 기각
법원 "수협 측 단전단수,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정도의 상당성"
영업권 침해당했다는 불법점유자 주장 인정받지 못해
수협 "불법점유지 각종 위험 노출지역, 시민 이용 자제 당부"

수협이 지난 5일부로 노량진수산시장 불법점유지역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취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도 이를 정당한 조치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옛시장 부지 불법점유자들이 신청한 단전단수금지 가처분에 대해 2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단전, 단수 조치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불법점유자들이 신시장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적법한 명도집행을 거부함으로써 수협 뿐만 아니라 신시장으로 이전을 완료한 상인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야한다는 점을 밝혀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수협은 "시민 안전과 어민 권익 보호를 위해 단행한 단전단수가 반드시 필요했던 조치임이 입증됐다"며 "불법점유지역으로 시민들이 유입되어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폐쇄하는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불법점유자들은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로 인해 자신들의 영업권이 침해 당했다는 취지로 이를 원상복구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6일과 9일 잇따라 제기했지만 법원으로 부터 결국 모두 기각 당했다.

 

수협 측은 공고와 내용증명, 안내 방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전 예고한 후 활어보관장 및 냉동냉장설비 등을 제공하면서 단전단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자 불법점유자들은 자신들의 영업권이 침해당하고 활어 폐사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수협 관계자는 "불법점유로 인해 영업할 권리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 범법행위가 보호받을 이유는 전혀 없으므로 해당 가처분신청 기각은 예상한 일"이라며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조치로서 단행한 단전단수가 합법적이고 정당한 사실을 인정받은 만큼 이들의 불법점유행위는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점유지역은 건축물 붕괴와 식품안전, 화재 사고 등의 위험이 매우 높은 곳이므로 시민들이 출입을 자제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주차시설 접근 차단 조치를 포함한 시장 폐쇄를 통해 선량한 시민이 접근하는 상황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점유지역 내 시설물들은 지난 1971년 건립된 것들로 2015년말로 예정됐던 철거시점을 3년째 넘겨 반세기 가까이 사용 중이다.

 

2000년대 초반 대규모 예산을 들여 한차례 보강 작업을 거친 직후에도 가까스로 안전등급 C등급을 유지할 정도로 안전도가 취약한 상황이다.

 

현재 균열과 기울어짐 등의 이상 징후가 육안으로 어렵지 않게 확인 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점유자들은 영업행위를 이어가며 시민들의 유입을 유도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실정이다.

수협은 단전단수 및 차량 차단조치 등에 이어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강도 높은 조치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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