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구 초고령화 시대, 대책 마련 시급
어업인구 초고령화 시대, 대책 마련 시급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1.15 11:18
  • 호수 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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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어업 종사자는 육상 근로자보다 높은 노동강도, 어선에서의 열악한 생활환경 및 어로작업의 고위험성 등에 노출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4D업종 종사자로 인식되고 있다. 4D업종이란 힘들고(difficult), 위험하고(dangerous), 더럽고(dirty), 원거리(distant)라는 특징을 보이는 근해, 원양 등 어선업계를 지칭하는 신조어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날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청년층(40세 미만)의 신규 진입은 미미하고 기존 고령 어업인의 은퇴 및 사망으로 인한 어업인구 감소가 극심한 실정이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듯 어업인구는 2010년 17만명에서 지난해 12만명으로 7년만에 5만명이 감소했다. 연령 추이를 보면 70세 이상이 21.7%에 도달하여 이미 초고령화 수준에 이르렀다. UN에서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일 때 초고령화 사회로 간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협의 존재 이유이자 조합설립 토대가 되는 조합원의 상황은 어떠할까.

불행하게도 조합원 고령화는 어가인구 고령화보다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하다. 2017년 기준 전체 조합원수 15만8000명 중 60세 이상 조합원의 비율은 66%이며 70세 이상 비율도 36%나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어로활동 가능 연령을 80세로 가정할 때 20년 후 전체 조합원의 66%인 10만명의 조합원이 사라지게 되며 당장 10년 후에는 1/3 수준인 5만명의 조합원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합원 인구절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신규가입 조합원의 경우 60세 이상 비율이 31%로 여전히 높은 반면 40세 미만은 16%에 그쳐 상황 반전의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조합 및 어업관계자들은 어가인구 감소와 조합원 고령화 추세 가속화 등 상황의 심각성을 공감하는 한편 신규 어업인 유인책과 조합원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만약 지금처럼 어업인구 고령화와 신규인력 유입 저조, 고령 조합원 탈퇴 가속화가 지속될 경우 조합원 수 감소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조합 출자금(자본금) 확충 부실, 수산물 생산유통시설 등에 대한 투자여력 상실, 더 나아가 수협 조직 운영 및 지도경제사업의 성장 한계 직면 등 총체적 난관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지구별수협의 경우 ‘수협법’ 상에서 조합원 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 조합 해산사유가 된다. 실제 지구별수협 중에서 조합원수 500명 미만인 조합이 8곳으로 추정되는데 이들 조합은 가까운 미래에 사라질 수도 있다. 수십여년을 함께하면서 지역 어업인의 권익 신장과 편익 증대, 어로활동 지원, 각종 고충사항의 대정부 건의 등 공익적 역할을 해온 지역 수협이 한순간에 해산된다면 해당지역 어민들의 허탈감과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조합원 고령화와 어업인구 감소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어업인과 조합원 고령화 실태, 이로 인한 관련 문제점 파악, 청년 및 신규 어업인 유인책, 조합원 가입확대 방안 등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모든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무엇보다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수익 보장, 근로환경 및 복지 서비스 개선을 통한 청년과 비어업인의 어업에 대한 인식전환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이후에는 신규 어업인이자 조합원 후보자인 영어 후계자, 여성 어업인, 귀어인 등에 대한 고충 상담과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이 어촌사회 및 어업활동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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