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평 싫고, 1.5평 달라더니 좁다고 말바꾼 노량진 불법 상인들
2.5평 싫고, 1.5평 달라더니 좁다고 말바꾼 노량진 불법 상인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0.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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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말 바꾸기, 자기부정…불법상인 몽니에 시민피해 확산”
상인 2천여명 정부에 현대화촉구 탄원하더니“옛시장 남겨라”
점포면적 2.5평 제안 퇴짜 놓고 1.5평 고집하더니“좁다”
새 시장 임대료도 미리 합의 해놓고도“비싸다”
23일 4차 강제집행 예고, 노후시설물철거 및 영업폐쇄 조치 추진

 

23일 옛 노량진수산시장 불법 점유 상인들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정된 가운데 수협은 “불법상인들의 말 바꾸기와 자기부정으로 점철된 노량진시장 사태를 끝내야 한다”며 옛시장 폐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수협 측은 지난 2011년 추가부지 확보 문제로 인해 현대화사업이 지연되자 이를 우려한 상인 2천여명이 하루 빨리 청결하고 깨끗한 공간에서 영업하고 싶다는 취지로 정부 등에 탄원서를 제출한 내용을 제시하며 “당시 상인들도 옛시장에서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현대화사업을 강력히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2009년 체결된 양해각서에 이어 2011년 탄원서 등 시장상인들이 현대화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전적으로 동의해왔던 문건들이 속속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구시장 일부 상인들은 계속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고 말을 바꿔가며 이전 거부를 지속하고 있다.

2016년초 이전거부 사태가 불거질 때 불법상인들이 핵심 명분으로 내세웠던 ‘좁은 점포 면적’도 상인들 스스로 결정했던 사항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상실한 상태다.

 

당초 수협은 2.5평으로 면적을 확대한 점포 제공방안을 제시했지만 상인들은 자체 투표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1.5평 면적의 점포 배치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공사가 진행됐다.

<불법상인 측 주장과 사실 관계>

불법상인 측 주장

사실 관계

새 시장을 너무 좁게 지어서 입주할 수 없다

➡ 설계 당시 2.5평 면적확대 방안을 포함해 총 3안의 설계도 제시

➡ 상인 전체 투표 통해 기존 1.5평으로 짓는 방안 선택

※ 옛시장과 현대화시장 점포면적은 1.5평으로 동일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 입주할 수 없다

➡ 현대화시장 완공 1년 전부터 상호 협의해 임대료 결정 후 상인들의 동의아래 합의서 서명

➡ 현대화시장 이전 반년 전(2015.7월) 합의된 임대료를 확정, 고지하여 전체상인측에서 충분히 인지한 상황

➡ 현대화시장 점포1개소 임대료는 최고 상권등급 기준 월 71만원(연간 852만원, vat제외)

➡ 점포 1개소당 평균 연간매출액 약2억원(14년 기준, 현금매출제외) 대비할 경우 임대료 비중은 5%에도 미치지 못해 여타 상가 대비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시설관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최소범위에서 부과됨

옛시장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 2005년 현대화사업 착공부터 옛시장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상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요구(2011년 4월 정부 탄원서 참조)하며 계획입안, 설계, 자리배치, 임대료 등 모든 과정에서 적극 참여해 추진해온 사항

또 임대료 인상 문제도 상인들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새 시장 입주 반년 전부터 고지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과도한 금액이라고 말을 바꾸며 입주거부 명분으로 삼았다.

 

이처럼 일부 불법상인들이 명분 없는 말바꾸기로 일관하면서 노량진시장은 3년째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수협은 이전거부 사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모두 승소했고 세 차례에 걸쳐 법원의 명도집행이 시도됐지만 노점상연합회 등 외부 단체까지 불법상인 측에 가세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이에 수협은 법원 측에 요청해 23일 4차 명도집행에 나선다.

 

향후 노후시설물 철거와 영업폐쇄조치 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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