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국감, 수산업 구조재편 문제 제기해야
농해수위 국감, 수산업 구조재편 문제 제기해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10.18 09:05
  • 호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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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태 사단법인 한국수산어촌연구원장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1일부터 시작하여 29일까지 계속될 예정으로 있는데 해마다 반복되는 현상이기는 하나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는 수산분야 감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수산분야 국정감사를 보면서 항상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은 왜 가장 기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거의 다루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매년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국정감사에서는 그해 가장 이슈가 되는 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정감사에서는 핵심현안에 대해서도 형식적이거나 깊이가 없는 것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지금 우리나라 수산업의 현실을 보면 일부 분야 경우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와 있는 것들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아직 선진국과는 거리가 먼, 다소 전근대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2016년 말 현재 우리나라에는 6만6067척의 어선이 있는데 그 중에 10톤 미만의 어선이 전체의 94.6%인 6만2477척이고 양식장의 건당 면적도 16.1ha에 이르고 있으나 해조류가 전체 면적의 61%를, 패류가 32%를 차지하고 있고, 어류는 고작 7%에 불과하다.

물론 이와 같은 단순한 지표만으로 우리나라 수산업 구조의 전근대성을 주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경영체당 종사자수와 자본규모, 수산업 종사자들의 삶의 질을 볼 때 우리나라 수산업이 선진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한 의원들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수산업의 구조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한 근본적인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문제제기와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경영체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세경영체는 구조조정을 통하여 그 수를 줄이는 동시에 강소기업화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때 전자는 민간기업의 몫으로서 굳이 정부가 크게 간여할 필요는 없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부는 철저한 경제논리로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취해 온 정책기조를 보면 생산 분야에서 경제논리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혼용해 왔으며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2중 구조의 심화협상을 가져 왔던 것이다.

즉 지금까지 영세경영체를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어장이용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경영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더 강화한 측면이 없지 않은데 영세경영체에 대한 보호는 어업인에 대한 복지지원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지 생산행위(어장이용)에 대한 자의적인 우선권 부여를 통해 해결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영세경영체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나 판매지원 등을 통해 자생력을 강화하되 복수허가 부여와 같이 어장이용의 왜곡을 가져오는 행위는 지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연안어업 경영체에서는 법적으로 허용한 어구를 다 사용하지 않은 채 가족노동 만으로도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수산분야 국감에서는 이러한 유망 강소경영체의 자력갱생을 위한 방안마련을 주문하는 논의가 더욱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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