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회원조합 경영평가
2009 회원조합 경영평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9.15 19:50
  • 호수 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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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수협 장기 지속성장 기반 마련해

결손금 6693억원 감소 상호금융·공제보험 급신장
회원조합 뼈를 깎는 구조조정 등 고통 이겨내기도

지난해 연말 기준 일선 수협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경영개선이 이뤄져 회원조합 경영정상화가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수산식품부 주관 하에 수협중앙회와 안진회계법인이 실시한 2009년말 기준 일선 수협 경영평가결과 92개 전체 회원조합의 순자본비율은 1.29%로, 경영정상화 사업이 시작된 2002년 9월 △6.3%에서 7.59%가 개선돼 최초로 플러스(+)로 전환됐으며 결손금은 6693억원이 감소했다.

한편 일선 수협의 사업규모도 크게 확대되어 경제사업은 취급고 기준으로 ‘02년 대비 2조 885억원이 증가한 3조 9,663억원, 상호금융 예탁금은 5조 209억원이 증가한 11조 2,627억원, 대출금은 4조 948억원 증가한 9조 952억원이며 공제료는 4,120억원으로 2,247억원이 증가됐다.

이처럼 일선 수협의 경제, 상호, 공제부문 사업규모가 두 배 이상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향후 장기간 지속가능한 수익창출 기반과 영업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같은 평가결과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003년 시작된 일선 수협 경영개선사업이 금년도에 대부분 종료됨에 따라 2011년은 수협의 자립적인 경영정상화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03년 이후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한 47개 조합 중 당진, 서산, 영광군, 동해구, 남해군, 사량수협 등 6개 수협이  ’09년말 기준으로 정상조합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총 31개 수협이 MOU 목표를 달성하여 경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MF 이후 부실액 전액을 일시에 지원한 시중 은행들과 달리 일선수협에 대하여는 순자본비율 0% 달성에 필요한 조합별 지원소요금액의 80% 해당액을 7년간 분할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따라서 일선 수협들은 시중 은행에 비해 훨씬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소요금액의 20%를 자구노력으로 충당하는 등 뼈를 깎는 경영혁신과 고통분담을 통해 조기에 경영을 정상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를 거양하기까지 조합들의 희생도 적지 않았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완도군수협이 지난 2009년 계약이전되고 2010년에도 흑산도수협이 신안군수협에 합병되는 등 경영정상화 사업 시작 이래 총 5개 수협이 구조조정됐고, 지난 2005년에는 4개 부실조합의 상임임원이 퇴출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한편 최초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은 47개 수협은 인력 759명을 감축하고, 출자금 279억원을 증대시키는 한편, 고정자산 756억원 매각, 불건전채권비율 13.5% 감축 등 강력한 자구이행노력을 이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일선수협들은 중앙회와 공동으로 그동안 주요 부실요인으로 지적돼 왔던 수산정책자금 대출금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을 통해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도 주력해 왔다.

지난 2004년에는 ‘여신관리종합시스템’을 구축해 43.3%에 달하던 연체율이 시스템 도입 이후 신규 취급분은 4.7%로 감축되는 성과를 거양했다. 이밖에 ‘어업인 신용평가 모형’ 개발, 부실 조합의 정책자금 취급제한 등으로 재부실화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이처럼 회원조합의 경영정상화는 정부 당국의 시의적절한 지원과 일선 조합들의 강력한 자구노력, 그리고 중앙회의 적극적인 지도·지원이 삼위일체를 이룬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2009년말 기준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9월중에 기금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실조합 지정·해제 및 적기시정조치를 일선 조합에 시달할 예정이다.

수협구조개선법상 부실조합의 지정과 해제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부실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실우려조합은 중앙회장이 시달토록 규정돼 있다.

이번에 시달될 적기시정조치는 각 수협별 취약한 재무항목 위주로 강화된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미이행 등에 따른 부실책임을 명확히 하는 반면 성실히 목표를 이행한 수협에 대하여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제재 위주의 획일적인 내용을 벗어나 조합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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