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가을 성어기 외국 불법조업 강력 대응
해경, 가을 성어기 외국 불법조업 강력 대응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9.20 09:52
  • 호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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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은 올 하반기 불법조업 외국어선 근절을 위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에 경비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강력한 해양주권 수호에 나선다. 

이에 무허가 집단침범 어선을 집중 단속하되 합법적인 어선의 안전조업을 보장하는 양면전략을 펼 계획이다.   

해경은 이를 위해 본격적인 꽃게 조업철(9〜11월)을 맞아 서해 NLL해역에 특수진압대와 경비함정을 늘 배치해 감시와 단속에 나서고 불법조업 외국어선 규모에 따라 경비세력을 추가 배치키로 했다.  

또 우리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저인망 어선 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월에는 무허가 집단침범(일명 ‘꾼’) 외국어선 출현에 대비해 지방청별 기동단대로 신속히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필요시에는 수차례 운영으로 효과가 검증된 단속전담 기동전단(대형함정 4척)을 운영해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또 동해 해역에 경비함정 복수승조원제를 시행해 동해를 거쳐 북한으로 이동하는 외국어선과 긴급피난 외국어선에 대해 감시한다. 

이와 함께 해군·해수부 등 유관기관과 정책협의회, 합동 훈련과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조업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를 견고히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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