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합동단속
전라남도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및 수산물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둔갑을 방지하기 위해 14일부터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전라남도를 비롯한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이 22개 시군을 목포권, 여수권, 완도권, 3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한다.
명절을 앞두고 명태, 조기 등 주요 성수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늘 것으로 예상돼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인 농어, 점성어 등이 집중 대상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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