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계기관과 대책회의…효과적 대응책 마련
해수부, 관계기관과 대책회의…효과적 대응책 마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9.13 12:33
  • 호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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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뿌리 뽑는다

 

다가오는 10월 동해안 오징어 조업시기를 맞아 불법 공조조업에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은 불빛을 밝혀야 모여드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한 불법 조업방식이다. 이는 적법하게 오징어를 잡는 중·소형 채낚기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오징어의 자원 고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오징어 공조조업은 야간에 짧은 시간 안에 이뤄져 현장에서 증거를 잡기가 쉽지 않고 불법 수익금도 은밀하게 현금으로 배분돼 정확한 제보없이는 적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지난 12일 부산웨스틴조선호텔에서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먼저 불법 공조조업 단속의 시급성에 대해 관계기관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단속 △어선위치정보 활용 어선위치 모니터링 △오징어 총허용어획량(TAC) 관리 강화 △수산관계법령 위반 어선 행정처분 강화 △기관 간 정보 교환 등에 나서기로 했다. 

해수부와 관계기관들은 불법 공조조업 외에 대형트롤어선의 동경 128도 이동 조업, 채낚기어선의 광력(밝기) 위반 조업, 선미식 불법조업, 선미경사로 불법 시설 설치 등 다른 형태의 불법조업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는 해수부와 동해어업관리단, 대검찰청, 해양경찰청,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수협 어업정보통신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편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과 같이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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