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공판장, 수협의 사회적 역할의 척도
수협공판장, 수협의 사회적 역할의 척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8.16 09:16
  • 호수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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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모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현재 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설된 19개 도매시장 중에서 수협이 운영하는 공판장은 수협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서울가락, 구리, 광주서부, 전주 그리고 서울강서도매시장 인접한 강서공판장 등 5개소와 경기남부수협과 울산수협이 수원과 울산에 운영하는 2곳을 합하여 7개의 공영도매시장과 일반법정 도매시장인 노량진수산시장 등 8개소이다. 반면에 농협은 공영도매시장 32개소 중 강릉을 제외한 31개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거래물량을 기준으로 할 때 농협은 전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영도매시장으로 한정하면 35.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수협은 도매시장 전체의 28.7%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영도매시장의 거래물량에서는 14.5%로 그 비중이 크게 줄어들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수협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83% 수준이며 노량진수산시장을 제외한 공영도매시장에서는 4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황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농협은 전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영도매시장으로 한정하면 27.8%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수협은 도매시장 전체의 33.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영도매시장의 거래금액에서는 16.7%를 차지하고 있다. 

공판장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볼 때 농협은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된 반면 수협은 수도권과 인근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수산물 도매거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산물 도매유통에서 수협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협 공판사업에 대한 관점에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수익사업의 관점에서 지도사업의 관점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공판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수익사업이며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협동조합인 수협에서의 공판사업은 수익사업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공판사업에서 적자가 발생하여도 수협이라는 조직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공판사업을 통해 조합원들이 생산한 수산물의 유통망 확보차원에서 공판사업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공판사업은 경제사업이면서 동시에 지도사업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 수산물 도매유통 중심으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부산과 제주 등 해안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을 제외하고 수협 공판장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은 강원, 대전, 충남, 충북, 대구, 경북, 경남 등 7개 지역에 달한다. 특히 대구공판장이 2017년 3월 폐장되어 1972년 이후 45년간 수행하던 대구·경북지역의 수산물 도매공급이 중단되었다. 수협이 지역 사회 수산물 유통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전, 대구, 원주 등에 수협공판장을 개설해 강원, 충청, 경북지역 수산물 도매유통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수산물의 다양성 유지를 위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수산물 유통에서 대형유통업체의 비중이 커지면서 도매시장의 기능과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유통시장에서 상품과 어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수협 공판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수협의 공판사업은 단순히 경제사업으로서 수익을 내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협이 협동조합으로서 어업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지역 밀착형 협동조합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사업을 통한 이익 창출과 함께 공공적 기능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수협공판장은 수협이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는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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