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 신속대응 위한 차량 배치
해양환경공단(KOEM, 이사장 박승기)은 해양오염사고 현장출동시간을 단축하고 초동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해양환경공단 7개 지사(부산, 여수, 동해, 포항, 평택, 목포, 제주)에 긴급방제차량을 배치했다.
긴급방제차량은 자체적으로 초동방제조치가 가능한 유회수기, 오일펜스, 유흡착재 등을 상시 탑재해 항만 및 해안지역 뿐 아니라 방제선이 접근하지 못하는 내수면까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출동해 유류의 확산을 막고 해당지역의 초동방제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차량이다.
또한 평상시에는 이동식 해양환경교육 차량으로 활용해 지역의 학생들이 평소 친숙하지 않던 방제기자재 등을 쉽게 보고 만질 수 있는 교보재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어업in수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