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 통해 공정한 게임 계속할 수 있게 해야
정부출연 통해 공정한 게임 계속할 수 있게 해야
  • 김병곤
  • 승인 2010.09.08 21:14
  • 호수 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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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 왜 필요하나










공적자금 투입 때부터 타 은행과 불공정
협동조합 이익은 조합원에게 돌려 줘야

요즘 공정한 사회가 화두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에 맞는 규범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이다. 수협에 투입된 공적 자금 역시 타 기관에 투입된 자금과 같은 방법으로 공정하게 투입됐어야 했다. 그러나 투입 당시부터 수협과 타 은행과는 차이가 많았다.

타 은행에는 공적자금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해 지원대상 은행에서는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 미처리결손금을 대차대조표에서 정리가 가능토록 하는 등 재무구조의 견실화를 꾀하도록 했다. 또 주식가치 상승 후 주식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하지만 수협에는 출자증권을 발행, 교부하고 미처리결손금 정리 후 연차적으로 출자증권을 매입 소각하는 형태로 상환하도록 했다. 미처리결손금이 정리되지 못하고 대차 대조표에 납입자본 차감 항목으로 계상케 한 것이다. 보조 지원할 경우 공적자금 회수가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같은 공적자금을 받으면서도 차별을 받았다. 하지만 공적자금 투입 당시인 2001년에 비해 현재의 금융환경은 엄청나게 변화했다. 게다가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또한 앞두고 있다. IFRS가 도입되면 자본으로 인정받던 예보 우선출자금이 부채로 분류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기를 3년간 유예시켰으므로 수협이 강력한 자구노력으로 자체 재원을 최대한 마련하고 이후 추가적인 대책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등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글로벌 금융규제가 도입될 경우 BIS비율 충족 등의 한계성으로 지속성장은 물론 생존 위협까지 우려되고 있다.

수협은 공적자금 투입이후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인력감축 등을 포함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실제로 신용부문은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공적자금 투입 당시 미처리 결손금이 △9,887억원이었으나 2009년말 현재 △3575억원으로 6313억원의 결손금을 감소시켰으며, BIS비율도 △40.7%에서 13.5%로 개선시켰다. (표 참조)


이와 함께 수협은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비용절감 등을 통해 자본 증대에도 힘써  2009년말 현재 9917억원의 자본을 적립하고 있다.

수협의 자구노력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수협은 공적자금 투입 후 10여년간 사업규모가 증가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업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은 97년 말 3185명(비정규직 포함)이었던 것이 올 7월 말 현재 2981명으로 오히려 204명을 줄이는 등 인원감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조직 통폐합 및 구조조정도 실시해 도지회를 전면 폐지했고 신용점포도 대폭 폐쇄했으며, 7개 본부부서를 감축했다. 또한 둔촌동 청사를 포함해 모두 536억원 정도의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인력감축과 조직 통폐합 등 지속적인 자구노력으로 인해 오히려 조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업인을 위한 중요사업들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사기저하로 조기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수협은 이같은 자구노력 이외에도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자체재원 700억원 이상 조성을 목표로 우선 임직원이 110억원을 마련키로 하고 임원은 연봉 20%, 직원은 급여 3~6%를 반납하고 있다.

지도사업부문은 350억원 출자키로 했고 회원조합도 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전체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자율적 증자운동을 전개하는 등 특별증자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산단체·기업 등에 해양수산전문은행 존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40억원의 출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의 공적자금 해소 방안이다. 분명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출자한 조직이다. 그래서 그들이 출자한 조직에서 벌여 들인 이득은 모두다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출연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회계기준을 3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필요시 재연장도 가능하므로 정부 지원을 통한 공적자금의 일시상환을 논할 실익이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어업인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 강화는 신용사업부문이 아닌 경제·지도사업 부문에서 수행해야할 사항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회원조합 구조조정을 위한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지원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도 정부 지원을 통해 공적자금을 상환할 경우 공적자금 재투입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현재가치 할인방법에 의한 공적자금 조기상환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위배돼 공적자금 탕감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미처리결손금이 정리된 후 발생되는 이익으로  상환하면 되므로 재정자금 지원을 통한 일시상환은 곤란하며 관련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어업인 지원 강화 등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공적자금 조기상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협동조합에 대한 IFRS 도입이 2011년에서 2014년으로 3년 유예 되었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우선출자금을 부채로 분류하여 평가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으로 정상경영이 곤란할 수 있다.

수협 신용사업부문은 2001년 공적자금 1조 1,581억원을 지원 받으면서 2027년까지 분할 상환하는 계획을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했는데 환경변화로 인해 조기에 상환할 경우 얼마를 상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도 문제다. 기획재정부,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등은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따라 투입 당시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상환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및 MOU 등에 적정가격으로 상환하는 것 외의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MOU 및 예금보험공사 우선출자금 특성을 감안할 경우 공적자금의 미래 상환금액을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수익가치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

수협 신용사업부문이 내놓은 신용자회사 분리 후 정부 출자금 회수 방안은 장단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은 공적자금 조기상환에 필요한 재정자금 투입에 대한 논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자유로운 자본 확충으로 글로벌 자본규제 극복과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지분 매각 후에도 수협중앙회의 50%이상 지분유지로 대주주로서의 경영권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주가 외부출자자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될 경우 어업인 지원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내포하고 있다. 다시말해 주주들의 형평성문제와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는 것이다. 외부출자가 제한되면 장기성장은 물론 금융규제 극복을 위한 자본 확충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 대안으로 출자 배당금과 수협브랜드 사용료 등으로 어업인 지원을 위한 충분한 재원 마련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정부 외에 외부출자를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가피하게 외부출자를 통한 자본 조달 시 주주간의 논란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수협법에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실례로 프랑스의 조합은행 크레디 아그리꼴 그룹의 운영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프랑스 조합은행은 지난 2001년 12월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했다. 협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상장을 통해 자본조달의 다각화와 규모화를 추진했다.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주회사가 최대지분을 보유함으로써 협동조합주의를 유지하면서 주식시장 상장을 통해 자본을 조달해 경영효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한 전형적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현재 크레디 아그리꼴은 프랑스의 세계적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해 프랑스 시장 점유율 28%로 자국내 1위와 세계5위에 링크돼 있다. 지점은 약9000여개로 2600만명의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의 협동체와는 다르지만 프랑스의 협동조합은행의 성공사례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수협의 신용사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투입방법이 처음부터 타 은행과 다르게 적용됐고 금융환경의 변화로 인해 이에 대한 인식이 변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는 정부 재정자금 지원을 위한 법적, 재정적 문제가 선결돼야 한다.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정부 재정자금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을 알아야 할 것이다. IMF 사태 이후 10여년간 지속되고 있는 자구 노력은 그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원마련 효과는 많지 않으며 어업인 지원기능만 더욱 취약해질 우려가 있다.

지나친 외부출자 재원 마련은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 위축이 염려된다. 따라서 자구노력으로 마련된 재원과 정부 재정자금이 출연금으로 동시에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조속한 정부 출연금 지원으로 더 이상 수협이 불공정한 게임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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