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법 시행 눈앞, 정부 합동 대비
유전자원법 시행 눈앞, 정부 합동 대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7.05 10:49
  • 호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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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나고야 의정서’는 외국의 유전자원을 이용해 의약품,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경우에 유전자원 제공국 정부에 미리 통보하여 승인을 받고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게 나눌 것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이다. 2010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돼 2014년에 발효됐다.

우리나라도 ‘유전자원법’을 지난해 1월 17일 제정하고 8월 17일 시행하면서 ‘나고야 의정서’ 98번째 당사국 지위를 확보했다. 

‘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서’의 핵심 사항인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 통고 승인과 이익 공유의 국내이행을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가 ‘나고야 의정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소속기관 국립생물자원관)에 유전자원 관련 정보관리를 총괄하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www. abs.go.kr)를 올해 3월 설치했다. 또한 책임·점검기관은 합동으로 통합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고 업무처리 지침 등을 마련하여 대비해 오고 있다.

또한 책임·점검기관은 생명기술(BT) 등 관련 업계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 이행 지원을 위해 포럼과 세미나를 매년 개최하고 전문 상담 등을 통해 알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외 유용한 생물자원의 정보를 제공하고 산업계에서 활용토록 하는 등 산학연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유전자원법’ 시행 초기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 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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