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거는 기대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거는 기대
  • 김병곤
  • 승인 2018.07.05 10:49
  • 호수 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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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났다. 내년에는 수협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흔히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부른다. 투표를 통해 유권자 자신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 줄 대표자를 뽑아야 대의 민주주의를 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량을 갖춘 후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리를 행사한 한 표와 함께 그 표에 따른 유권자의 책임이 수반돼야 한다. 책임이 없는 권리행사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내년 3월 13일에는 제2회 전국 동시 농·수·축협 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지난 2015년 동시선거에 92개 수협 가운데 82곳에서 선거가 치러졌으나 내년에는 91개 모든 조합이 해당된다.

수협의 조합장 직접선거는 지방선거보다 1년이 빠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1년 3월 26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됐다. 30년 만에 부활한 지방의회 선거였다. 그러나 수협 조합장선거는 지난 1989년 3월10일 대천시수협을 시작으로 다음해 73개 조합에서 직선제로 조합장을 뽑았다. 또 수협중앙회장도 1990년 4월 19일 처음으로 조합장들이 총회에서 선출했다. 지난 1962년 수협이 발족한 지 27년 만에 이른바 ‘직선제 조합장’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이후 2015년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과 동시에 수협 조합장 선거가 실시됐다. 당시 동시선거에서 수협 조합원수 10만9468명 가운데 모두 8만4390명이 투표에 참여해 평균 77.1%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후보는 모두 205명이 출마한 가운데 82명이 당선됐다. 전체 47%가 새 인물로 교체됐다. 이 때 부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선거관리를 위탁받았다. 각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실시해 오던 선거가 돈 선거 등이 불거지면서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하게 된 것이다.

조합장 직선제는 조합원들의 주인의식과 참여도를 높이고 무한봉사 자세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 특히 직선제는 명실상부한 어업인 자조단체로 수협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조합장선거는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들과 맞물리면서 정치 세력화됐다는 여론도 비등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합장 선거를 둘러싸고 금품 살포나 향응 제공 등의 선거 부정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무조건 이기고 보자’는 식의 입후보자들 간 과당경쟁은 마치 정치권의 그릇된 풍토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따라 여러 조합에서는 적지 않은 후유증을 치러야 했다. 불법 행태는 금품 살포, 음식물 제공, 무단 호별 방문 등 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못지않은 형태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 후보들과 조합장들이 결속하는 사례도 보였다. 동시 선거를 치루면서 협동조합별 후보들이 합종연행을 시도하며 ‘네편 내편’으로 가르는 등 소지역주의를 불러왔다. 아직도 선거이후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조합도 있다. 이러한 선거후유증은 부정으로 당선된 자신은 물론 업무공백을 포함해 조합 경영을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수협은 발 빠르게 내년에 있을 조합장과 중앙회장 선거 관련 유의사항과 관련 법규들을 각 조합에 시달했다. 곧 지역별로 공명선거 결의대회도 있을 예정이다. 선거 규정을 숙지한다해도 얼마나 선거부정과 탈법을 막을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유권자인 조합원들의 의지다. 협동조직은 조합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결성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어업인들 결사체이자 경영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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