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수역 중국어선 조업 우려 현실로 나타나
북한수역 중국어선 조업 우려 현실로 나타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9.01 20:16
  • 호수 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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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징어 채낚기 어선의 조업 모습

중국 어선 싹쓸이 우리어업인 피해 심각
정부 수수방관 어업인 생존권 보호 외면

동해안의 대표어종인 오징어가 잡히지 않고 있다. 회유성 어종인 오징어가 남쪽으로 내려 와야 하지만 북한 동해수역을 점령한 중국 쌍끌이 어선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려가 현실이 됐다.

그래서 동해안 어업인들은 조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울상을 짓고 있다. 올해 강원도 지역 오징어 어획량은 8월 말 현재 5019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289톤 보다 3280톤이 줄었다. 강원고성군 수협은 8월 말 현재 211톤으로 예년의 262톤보다 훨씬 떨어졌다.

속초시 수협은 155톤으로 지난해의 324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강릉시수협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8월 말 현재 386톤으로 지난해 436톤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수치다. 이러다 보니 kg당 3678원이던 위판단가는 4980원까지 올랐다.

중국 어선들이 우리 동해의 길목을 막고 조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어선들의 북한 동해수역에서 조업은 올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2004년부터 어업협약을 맺고 130~300톤급 대형 쌍끌이 어선 935척이 동해 북한수역에서 집단 조업을 했었다.

중국은 지난 2004년 6월, 북한 상명무역총회사와 중국 베이징 종합화통무역공사가 원산앞바다 50마일 외측해상에서 5년간 오징어를 대상으로 북·중간 공동어로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쌍끌이 저인망과 트롤어선의 강도 높은 조업으로 자원남획을 불러왔었다.

그 당시에도 중국어선의 대량입어와 관련 국가차원의 미온적인 대처에 불만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때도 1500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다.

최근 북한이 현금 확보를 위해 동해안의 오징어 어장을 중국에 내주었다. 이미 500여척의 선박이 북한수역으로 이동했고 함경북도 나진과 청진 근해에서 조업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의 한 중견 해운회사가 최근 북한 나진항의 2호 부두를 20년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는 소식도 전해진다. 그러나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대화의 통로까지 막혀 정부로서도 따로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한다.

최근 강원지역 조합장들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특단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어업이들은 대책을 요구하며 5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의 합의에 따라 진행되는 일인 만큼 조업을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어서 더욱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들 강원도지역 어업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2004년부터 중국 쌍끌이 어선 입어로 인한 강원도지역 어업인 피해액 산출 후 피해보상 요구 △강원도 어업인의 생계대책과 수협 경영정상화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어업인들은 “북한 전 해역에 중국 쌍끌이 어선 500여척이 입어하여 조업하면서 그야말로 고기의 씨를 말리고 있다”고 전제하고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조업을 막을 수 없다면 우리 어선도 북한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북한수역에서의 입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통일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호소했으나 정부는 수수방관하며 어업인의 생존권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가 이지역 수협들마저 경영위기를 가져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동해가 더 이상 중국어선에 유린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우리 동해 어민들의 중국 어선들에 의한 피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를 막으려는 정부의 의지도 없으며 피해액 산출마저도 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대형쌍끌이 어선들의 북한해역 조업은 우리나라 수산회사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도 생겨나고 있다. 이들이 잡은 어종들이 다시 역수입되어 우리 식탁에 올라온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 어업인들의 성명서는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더 이상 중국어선에 유린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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