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조기상환만이 협동조합 재탄생하는 길
공적자금 조기상환만이 협동조합 재탄생하는 길
  • 김병곤
  • 승인 2010.09.01 20:15
  • 호수 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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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공적자금 조기상환 왜 필요하나









임직원 급여 반납 등 자구노력 강도 높여
자체재원 700억원 이상 조성 목표 이행중


공적자금의 조기 상환은 예금보험공사와의 MOU 약정으로 신용사업부문은 공적자금이 완전 상환되는 2027년까지 어업인 등 수산분야 지원이 장기간 금지토록 규정돼 있어 협동조합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더구나 오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 상환의무가 있는 예보우선출자금의 부채분류로 BIS 비율이 현재 12%에서 -3.5%로 급락하는 등 정상경영이 곤란해진다. 국내·외 신용등급 강등, 대고객 신뢰도 저하에 따른 예수금 이탈과 영업·투자를 위한 최소 자기자본 규모 유지 불가로 은행 존립 자체를 위협 받을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자본과 레버리지 비율 규제 등 은행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글로벌 금융규제가 도입될 경우 중장기 생존 가능성 또한 약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를 제외한 보통주 및 유보이익만 자본으로 인정하게 되고 기본 자본대비 자산비율로 은행이 자본에 비해 과도하게 대출하는 것을 막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위한 거액의 자본금 조달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처리결손금을 보유하고 있고 협동조합 특수성으로 자체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협동조합이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지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난 2008년 2월 실용정부 193대 국정과제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사업부문 공적자금 해소방안 마련이 반영됐고 10월에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재정자금 조기 지원 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2월에는 민관합동 수협 개혁위원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의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추진하되 우선 중앙회 자산매각 및 임직원 출자 등으로 소요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부족분은 정부에서 재정지원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또 신용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자회사로 분리해 특수은행으로 육성 할 것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협은 지난해 5월에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했지만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공적자금 조기상환 TF팀을 운영하면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청와대, 금융위원회,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사무국, 예금보험공사, 국무총리실 등 여러기관에 수차례에 걸쳐  공적자금 조기상환 의 필요성 등을  강조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정부출연 근거를 수협법에 반영하는 성과를 거뒀다.

국회 국정감사와 금융감독원 감사에서도 공적자금 조기 상환을 해마다 지적해오고 있다. 국회는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 예보우선출자금의 부채분류로 BIS 비율 급락 등 정상경영이 곤란하므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정부 관련부처에 공적자금 조기상환 해결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면 예보우선출자금의 부채분류 등 자본구조 취약성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지적했었다.

수협은 자체적으로도 공적자금 상환 재원 마련을 위해 강력한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자체재원 700억원 이상 조성을 목표로 우선 임직원이 110억원을 마련키로 하고 임원은 연봉 20%, 직원은 급여 3~6%를 반납하고 있다.

지도사업부문도 350억원 출자키로 하고 지난 1월20일 이사회의결을 완료해 정부의 공적자금 해소 방침이 결정되면 출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회원조합도 2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전체 회원조합을 대상으로 자율적 증자운동을 전개하는 등 특별증자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산단체·기업 등에 해양수산전문은행 존립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40억원의 출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처리결손금 조기정리로 재무구조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자금 지원 당시 16년 거치 11년 분할상환 하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 지난 2001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미처리결손금 정리하고 오는 2017년부터 2027년까지 원금을 분할상환한다는 자체계획을 수립했었다. 하지만 공적자금 지원 이후 강력한 경영혁신운동과 지속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통해 미처리결손금을 당초 추정보다 3년(2013년) 정도 앞당겨 조기 정리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수협 신용사업부문이 출자자 제한 등 협동조합의 특수성으로 인해 자유로운 외부 자본조달이 불가능해 금융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인식은 공유되고 있다.

특히 향후 자본 및 유동성 규제 등 자본건전성을 강화하는 글로벌 금융규제가 도입될 경우 BIS비율 충족 등의 한계성으로 지속성장은 물론 생존까지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계속기업으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원칙과 자본시장 원리의 조화를 통해 수익창출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어업인지원을 항구화·극대화하는 새로운 경영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정부도 투입한 재정자금을 자회사 분리 후 여건 성숙 때는 시장매각을 통해 원활히 회수할 수 있어야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따라 신용사업부문은 공적자금 상환을 전제로 자본조달 등을 통해 자립하고 경영기반 및 지도·경제사업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자회사로 분리해 특수은행으로 육성한다는 것이다. 이는 수협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이다.

자회사 분리를 통해 협동조합은행으로서 어업인 지원 등에 소요되는 자금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배당금과 브랜드사용료 등을 별도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매년 중앙회의 공통관리비로 매년 250억원 내외 비용을 부담할뿐 직접적인 어업인 지원은 전혀 할 수 없다.

따라서 자회사로 분리 할 경우  배당금 지원 으로  세후 당기순이익 1000억원 기준으로 할 때 매년 200억 이상 배당이 가능 (배당율 20% 가정)하고  지난해말 영업수익 1조2억원을 기준으로 볼 때 브랜드 사용료로 약250억원 등 450억원 이상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신용사업을 통한 어촌과 수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지원해 사업경쟁력을 제고하여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맞는 대어업인 지원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자금 우대 지원으로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고 직판사업,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유통가공 인프라 시설투자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산업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자회사로 분리되면 노량진수산시장 인수자금, 바다마트 사업 육성 등 경제사업에 약 6000억원이상 자금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통해 어업인과 수산업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형태로 회원조합 구조조정 등을 지원할 수 있어 정부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 수협에서 발생된 이익을 어업인 등에 지원함으로써 진정한 협동조합으로 재탄생하고 수산업 분야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수협은 글로벌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협동조합 지배구조 확립과 계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존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역시도  WTO, FTA 등에 따라 제한되는 어업인 지원을 수협을 통해 해결가능 하므로 중장기적으로 정부예산을 절감하게 되고 특히 공적자금 조기상환은 신용사업부문을 통한 재원마련이 가능해져 회원조합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정부예산을 줄일 수 도 있다.

이처럼 공적자금 조기상환은 시대적 요청이나 다름 없다. 공적 자금 투입 당시와 현재는 금융환경이 크게 달라졌고 협동조직의 이익은 반드시 조직원들에게 돌려 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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