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북한의 변화와 新남북관계에서 수협의 역할
[특별기고] 북한의 변화와 新남북관계에서 수협의 역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6.28 13:24
  • 호수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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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구수 수협중앙회 남북수산협력단장

남북·미북 정상회담이후 한반도에는 평화의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다면 갑자기 찾아온 한반도 평화시기에 우리수협은 무엇을 해야할까? 아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쉽게도 현재로서는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미국은 북한의 5차 핵실험(2016년 1월)이후 대북제재강화법을 발효시켜 대북거래한 제3국도 제재하는 사실상의 전면 금수조치를 내렸다. UN도 종전에는 WMD와 사치품만 제재대상으로 하는 스마트제재에서 북한경제 전반을 타격대상으로 하는 제재로 변화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6·12 북미회담을 통해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One Shot Deal에서 Process로 즉 일괄타결에서 단계적해법으로 핵문제 해결방안을 잡은 것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상호협의된 단계에 따라 진행한다면 대북제재 또한 단계적으로 완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 2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는 완전한 비핵화가 끝나야지만 제재가 해제된다면 이는 요원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한 해야하는 지를 확인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대북제재 해제전까지라는 골든타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입장에서 볼 때 남북 또는 타국가와의 경제협력은 양날의 칼이라 할 수 있다. 경제협력이 활성화되어 교류가 많아질수록 경제는 향상되겠지만 북한에 상당히 큰 정치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한 사람의 접촉과 교류는 그 영향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나 남북수산협력은 이러한 우려를 상당부분 불식시킬 수 있다. 남북수산협력의 최우선과제는 북한수역에서의 어로활동과 수산자원관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적교류가 최소화되기 때문이다.

그럼 골든타임에 수협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첫째 남한의 어획생산능력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차원의 경협이 아니라 개별어업인이 사업의 실질적 주체이므로 북한수역에서 조업할 의지가 있는 어업인과 조업가능한 어선세력을 사전조사해 두어야 향후 있을 입어관련 북한과의 정부협상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북측수역 입어 및 양식산업추진을 위한 관련제도의 정비 또는 필요한 경우 입법추진을 해야한다. 민간업체, 수산단체, 지자체 등의 주도로 북측수역입어와 양식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자원보호 및 관리사업은 국가의 의무사업으로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북한수역 입어활동에 대한 신청, 관리, 운영, 세제, 금융 등 전반적인 기반구축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할 비정부 공공기구를 중심으로한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북한으로 하여금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고, 북한해역의 회유성 어종 조업으로 나타나는 정부와 어업인간의, 또한 남한 어업인간의 갈등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신선한 상상력의 수산경협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한순간에 통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는 언젠가는 올 것이다. 어쩌면 두 개의 KOREA로 남을 수 도 있다. 하지만 미래에는 지금의 남북관계와는 반드시 다른 남북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남한의 바다는 다양한 이유에 의해 자원이 고갈되어 수산업 존립자체의 위기가 찾아왔다. 이러한 시기에 북한과의 수산협력은 단순한 호기가 아니라 반드시 잡아야하는 절호의 기회이다. 이를 놓치지 않고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산협력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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