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 제빙·냉동시설 농사용 전력 사용 혜택
회원조합 제빙·냉동시설 농사용 전력 사용 혜택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9.01 20:02
  • 호수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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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조합 공동건의, 한전 약관개정 수용

중앙회·조합 공동건의, 한전 약관개정 수용
9월 1일부터 시행, 어정활동으로 큰 성과거둬


회원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국가소유 제빙·냉동시설도 값이 저렴한 농사용 전력 사용이 가능해졌다. 회원조합이 제빙·냉동시설 운영시 농사용 전력 적용이 가능하게 된 것은 수협중앙회가 정부와 국회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농사용 전력 적용을 건의한 노력의 결과다.

수협중앙회가 이같은 건의를 하게 된 배경은 한전이 후포수협과 축산수협이 운영하고 있는 제빙·냉동시설에 대해 산업용 전력으로의 변경과 기 사용분(3년분)에 대한 추징을 요구한데서 비롯됐다.

한전은 이들 수협이 제빙·냉동시설을 항만법 등에 의거 국가에 기부채납해 운영하고 있으나 소유자와 운영자가 상이함에 따라 농사용 전력을 적용받을 수 없고 그동안 사용한 기간만큼의 추징금을 통보했었다.

이에 대해 수협중앙회는 수협 또는 어촌계가 제빙·냉동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농사용 전력(병)을 적용해 줄 것과 국가에 기부채납한 후 운영하고 있는 수협 제빙·냉동시설에 대해 산업용 전력요금 소급 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각각 건의했다.

수협중앙회와 관련 조합장들은 지난 7월 19일과 20일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전력본부를 방문해 건의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7월 26일에는 국회 강석호(한나라 영양·영덕·봉화·울진군) 의원, 8월 5일 최연희(한나라 동해·삼척) 의원 사무실을 각각 방문, 중앙회와 관련 조합장들이 함께 지식경제부 등 대정부 및 국회 어정활동에 주력해왔다.

이후 8월 11일에 한국전력본사측이 축산수협을 방문하고 현장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수협중앙회가 건의한 내용을 한전측이 받아들이고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을 지난달 27일 개정, 국가(지자체) 소유 및 수협 단독운영 수산물 제빙·냉동시설에 대한 농사용전력(병) 적용 조항을 신설해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후포수협과 축산수협에 통보했던 계약종별간 전기요금 차액(3년간 오류분 소급액)도 미청구 조치했다.

현재 기부채납시설 운영중인 회원조합은 모두 15개 조합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상당한 혜택(약 20억원 추산)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협중앙회는 국가소유 제빙·냉동시설 뿐만아니라 수협 단독운영 수산물 제빙·냉동시설에 대해서도 농사용 전력(병)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쾌거도 함께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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