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2018년도 태풍피해 예방대책’ 마련
수협중앙회, ‘2018년도 태풍피해 예방대책’ 마련
  • 김병곤
  • 승인 2018.05.17 08:39
  • 호수 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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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적극 대응

수협중앙회가 앞으로 닥칠 태풍과 해일피해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수협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태풍피해 예방 중점 대응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태풍, 해일 등 하절기 기상악화 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사전 대비태세를 확립함으로써 어업인 생명을 보호하며 어선·수산시설 등 어업인 재산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관기관과 연계
연중무휴 24시간
재난 안전상황실 운영

어업인 자율 방재의식 제고와
수산피해 신속 복구 지원

태풍은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며 전선을 갖지 않는 대류권 내 저기압성 순환 열대저기압으로 총칭된다. 아울러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17㎧ 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태풍으로 발생되는 폭풍, 홍수, 토사에 의한 재해는 태풍이 영향을 미친 모든 지역에서 피해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홍수범람이나 산사태, 토사유출 등의 이차적 현상에 의해서 피해양상이 직접적으로 좌우된다.

한 해에 3개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며 태풍은 8월, 7월, 9월의 순으로 자주 내습하고 있다. 7월~9월 동안에 내습한 태풍 수는 전체의 90%이며 아주 드물게 6월, 10월에도 내습하는 경우가 있다.

해일은 폭풍이나 지진, 화산폭발 등에 의해 바닷물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육지로 넘쳐 들어오는 현상을 말한다. 그 원인에 따라 폭풍해일, 지진해일로 나눌 수 있다.

해일은 달과 태양의 인력에도 영향을 받는데 특히 사리 때에 발생하는 해일은 그 피해가 크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상청에서는 먼 바다에서 해일이 발생하면 해일 전파도를 제작해 해일의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해당지역에 해일경보를 발한다. 해일경보가 발표되면 그 지역 주민들은 즉시 높은 산 등으로 피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동해는 수심이 깊고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일본에 인접해 있으므로 지진해일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1983년과 1993년에 일본 북서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해일로 인해 우리나라 동해안 지역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수협은 이러한 태풍과 해일에 대비해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어업인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수산 증·양식시설, 생물, 어망어구 등 수산시설 피해경감에 나서는 한편 어업인 자율 방재의식 제고와 피해 어업인들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다.(재난대비 어업인 지도요령 표 참조)

이와 함께 수협은 피해어업인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피해어업인 복구 지원을 위해 공제보험 가입 확대와 신속한 보상은 물론 수협 영어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재난어업인 어업자재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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