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형평성을 지켜라
세금의 형평성을 지켜라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4.26 09:46
  • 호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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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바리새인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는 물음에 예수의 대답이다.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반역죄로 몰릴 것이고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잃게 되는 간교한 질문에 예수는 이처럼 유명한 말로 위기를 넘겼다.

예로부터 세금은 민심을 가늠하는 잣대 역할을 해왔다. 일찍이 공자는 호랑이에게 시아버지와 남편, 아들까지 잃은 여인이 혹독한 세금 때문에 산을 내려가지 못하는 사연을 듣고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의 세금 착취를 경계한 말이다. 이를 두고 가정맹호(苛政猛虎)라고 표현했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애덤 스미스가 정리한 ‘조세 4대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조세 문제와 조세에 대한 일반 원칙을 다뤘다. 조세 4대 원칙은 △세금은 국민의 지불 능력에 따라 부과돼야 한다. △세금은 확실해야 하며 임의적이어서는 안 된다. △세금 납부의 시기와 방법은 납세자의 편의에 맞춰야 한다 △세금 징수는 가능한 경제적이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원칙은 지금도 각국의 조세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 원칙 가운데 국민의 지불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부문이다. 지금 수산계는 농업과의 세금 형평성이 야기되고 있다. 어업인은 최약자 계층이다. 따라서 어업인은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수협중앙회가 어업인과 수협 관련 국세부문 세제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협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에 목표를 국회에 수산부문 세제개선과 일몰연장 등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어업소득 비과세 신설은 절대 필요하다. 농업과의 형평성이 야기되고 있다. 농업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비과세하는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동일한 1차 산업인 어업은 지금까지 과세되고 있다. 또한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소득 공제되는 금액의 법인세만큼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으며 수협중앙회 역시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으로 어업인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가 가능하고 수협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어업용 면세유 영구화다. 면세유는 어업경영비 절감을 통한 국내 수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다. 출어비의 상당부분을 유류비가 차지하고 있어 과세유로 전환될 경우 유류비의 급상승으로 출어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 자칫 사회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

이번 수협이 요구한 어업인과 수협 관련 국세 세제개선은 신규 9건에 연장 8건 등 모두 17건이다. 수협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8166억원의 수혜액이 발생될 전망이다.

물론 한 국가가 제대로 경영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세금 납부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가 되는 이유다. 하지만 국민이 내는 세금이 얼마나 잘 사용되느냐에 따라 국민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그래서 조세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한다. 세금을 집행 감시하는 국회의원과 공직자의 판단에 따라 예산은 효율적일 수도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위정자들은 이를 잘 살펴 수산업이 융성할 수 있도록 살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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