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2018년도 세제개선 국회에 건의
수협중앙회, 2018년도 세제개선 국회에 건의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4.19 09:46
  • 호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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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의 국세혜택 형평성 바로잡아야 한다

수협중앙회가 어업인과 수협 관련 국세부문 세제개선에 나섰다. 수협은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어정활동을 적극 펼치기로 국회에 수산부문 세제개선과 일몰연장 등을 요청키로 했다. 특히 수협은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에 지급하는 배당금 소득을 공제하고 수협은행 법인세 추가부담을 배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조세감면사항 중 올해말 일몰 도래하는 항목에 대한 감면 연장을 건의했다. 수협은 앞으로 수산부문 세제개선 방안을 국회와 정부 등에 지속적인 개선 건의를 통해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어업인과 수협 관련 국세 세제개선은 신규 9건에 연장 8건 등 모두 17건으로 수협의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8166억원의 수혜액이 발생될 전망이다. 건의 내용을 2회에 걸쳐 연재한다.

□ 어업인·수협 관련 국세 신규감면 건의

○ 어업소득 비과세 신설


농업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는 과거 2010년 지방세인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국세인 소득세법에 작물재배업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명시했다. 하지만 동일한 1차  산업인 어업은 지금까지 과세하고 있으므로 어촌지역의 고령화 추세가 갈수록 심화돼있다. 따라서 농·축산업과 어업인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과 양식어업(수입금액 10억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 공적자금 조기상환을 위한 배당금 소득공제 신설

지난 2001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으며 공적자금은 지난 2016년 12월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 수협중앙회가 상환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상환 재원은 수협은행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입배당금이 유일함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시까지 수협중앙회의 어업인 지원기능 약화가 우려된다. 또 수협은행은 법인세 차감후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을 지급하므로 수협중앙회가 받는 수입배당금은 세후 금액으로써 해당 법인세 만큼 공적자금을 상환하고 있어 장기화가 우려된다.

따라서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 상환을 위해 지급하는 배당금에 대해 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소득 공제되는 금액의 법인세만큼 예금보험공사는 공적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으며 수협중앙회 역시 공적자금의 조기상환으로 어업인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가 가능하다.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수협은행 특례적용

수협은행은 매년 벌어들인 수익에서 법인세를 차감 후 잉여금 중 법정적립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수협중앙회에 배당한다. 이에 수협중앙회는 해당 배당금을 어업인 지원사업 등으로 사용해야 하나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우선 상환해야 한다. 수협중앙회의 공적자금상환 재원은 수협은행으로부터 수취하는 수입배당금이 유일함에 따라 공적자금 상환 때까지 수협중앙회의 어업인 지원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적용, 공적자금 상환의무를 가진 수협은행의 특수성이 반영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 어업용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확대

‘채롱망(패류양식용)’은 패류양식에 사용되는 어망으로써 기 영세율 적용되고 있는 어망·통발과의 과세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가리비·굴 등 수입산 패류가 증가되는 가운데 어구비 지출감소를 위한 원가경쟁력 강화로 국내 양식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홍합부착기(친환경 합성수지)’는 홍합양식에 사용되는 어구로써 현재 주로 타이어를 잘라 만든 것을 사용 중으로 친환경 어구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통발착탈기’는 바다에 투입한 통발을 끌어올릴 때 로프에서 자동으로 분리될 수 있도록 개발된 어구로 어선원의 고령화 및 선원 부족에 처한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과 어선원의 작업안전을 높일 수 있다. 이들 ‘채롱망’, ‘홍합부착기’, ‘통발착탈기’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로 추가해 어업인의 영어활동을 지원토록 해야 한다.

○ 어업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

‘농어민의 원활한 영농승계 지원을 목적으로 개정된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는 15억원이나 어업의 규모화를 위해 중소기업으로 운영되는 어업기업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해 가업 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우려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경영노하우의 효율적인 활용과 전수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500억원 한도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어업기업의 경우에도 그 기술 및 경영노하우의 전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계속적인 어업의 영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확대가 절실하다.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가업용 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어업기업에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의 확대가 요구된다.

○ 어업회사법인 법인세 등 면제 신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며 출자자에 대한 배당소득의 소득세도 감면이 이뤄지고 있으나 어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 과세하고 있으므로 농어업간 과세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어업회사법인은 협업적·기업적 어업경영을 통한 어업생산성 향상과 어업의 규모화 촉진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수산물 가공·유통을 전문화하고 규모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어업용 선박 부속설비 면세유 공급대상 명확화

어선의 설비인 크레인은 어장에서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의 운반과 양식장에서 먹이의 공급 등 해당 어선의 고유한 용도수행에 필요한 장비에 해당하고 발전기는 각 선박에 탑재돼 조업활동시 어로설비의 작동 및 집어 등을 위해 최소한의 전력공급이나 산소공급 또는 비상발전용으로 사용된다. 또 양수기는 어선에 부착돼해수를 끌어 올려 해수 공급 등에 사용하는 설비며 양망기·양승기는 어업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하나 인력으로 불가능한 대량의 그물 등을 끌어올리는 작업에 필수적인 설비다. 이러한 어선의 설비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함으로써 어업인의 어업경영 비용이 감소되고 감소된 비용만큼 수익이 증대돼 어업소득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면세유류의 공급범위를 연근해어선과 어선에 부착(고정식)돼 어업용으로 사용하는 어선법 제3조에 따른 어선설비를 포함해야 한다.

○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 확대

어업용 굴삭기, 어업용 지게차, 어업용 면세유류 운송유조차, 어업용 중형 화물자동차를 어업용 면세유류 지원범위에 포함하고 어업에 필수적인 어업용 면세유류의 수송, 어업인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한 수산물을 위판장에 출하하거나 닻·그물 등 어구의 운반에 필요한 어업용 기계도 면세유를 공급해야 한다.

○ 어선수리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설

원양어선에 제공되는 모든 재화·용역(어선수리용역 포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연근해 어업용 선박수리비에 대해는 전액 과세되고 있어 어업간 형평성 차원에서 연근해 어업용선박의 수리비에도 영세율이 적용돼야  마땅하다.

특히 연근해어선은 대부분 법정 내용연수(10년)가 경과한 노후어선으로 상시 수리가 빈번하게 이뤄지므로 매년 수리비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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