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대승호 사고대책반 설치 운영
55대승호 사고대책반 설치 운영
  • 이명수
  • 승인 2010.08.18 20:34
  • 호수 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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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 조기송환·어업인 지원책 마련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북한에 피랍된 포항선적 오징어채낚기어선 55대승호(41톤급)의 조기송환과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고수습을 위해 사고대책반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55대승호 사고대책반’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종합상황실’을 확대 개편 운영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대책반은 사고 진행사항 종합관리와 대내외 보고, 대승호 가족 위로와 필요시 생계지원 방안 강구, 조기 송환을 위한 통일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등에 나서고 있다. 또한 대 언론 보도 대응과 피랍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대책반은 수산정책관을 반장으로 총괄반, 지원반, 제도반, 홍보반 등 모두 4개반으로 구성 운영한다. 대책반 편성직원은 소속부서에서 근무하며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경북도와 수협에서는 피랍어선원 가족 지원 등 대책반 업무를 협조토록 했다.

총괄반은 사고수습 진행상황 종합관리와 보고, 사고수습 관련 관계부처간 업무 협조에 나서는 한편 지원반은 피랍어선원 가족 위로와 필요시 생계지원, 어업인과의 간담회 개최 등 대외업무 지원을 하게 된다.

총괄반은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상황과 대책반 조치사항, 향후 계획, 북측 발표내용 등 주요동향을 정리하여 대내 및 대외 기관에 제공하게 된다. 

지원반은 통일부와 협조 속에 북측 의도 파악과 조기 송환 요청, 포항시수협에 설치돼 있는 현지 대책반과 유기적 연락체계를 구축해 피랍어선원 가족의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게 된다. 또한 어선원가족이 거주하는 현지를 방문, 피랍어선원 가족 위로 등이 주요 업무다.  

제도반은 연근해어선 위치발신기 설치 의무화 방안과 피랍 위험수역 국가 어업지도선 배치 방안 등을 마련케 된다. 또한 북한과 인접한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이탈 방지를 위해 ‘선박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수역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어선설비기준 제 91조에 의거 길이 45m 이상의 어선과 정원 13인 이상의 낚시어선에 대해서만 위치발신기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홍보반은 언론 보도내용 파악과 중요사항 내부보고, 필요시 추진사항을 정리해 브리핑하는 임무를 주로 하게 된다. 이번 대책반은 55대승호 귀환시까지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향후 통일부에 우리어선이 조기 송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통일부에서는 북측의 발표가 없는 상황 하에서 우리정부의 송환 요청은 북측의 대남 협상카드 사용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분간 지켜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어업인에게 접경수역 조업시 안전조업을 당부하는 한편 우리어선 조업구역 이탈방지를 위한 위치발신기 대상어선 확대 등 대책방안을 마련, 제도적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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