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총허용어획량 41만 7000톤
2010년 총허용어획량 41만 7000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1.05 22:05
  • 호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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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수산조정위원회 전체회의 결정

전년비 증가, 오징어 18만톤
의무상장제 도입 의견 개진도

2010년도 총허용어획량(TAC)이 11개 어종 총 41만7000톤(2009년도 40만4000톤)으로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 40만4000톤 보다 소폭 늘어났으며 우리나라 연근해어획량 128만6000톤(2008년 기준)의 33% 수준이다.

어종별로는 고등어 16만9000톤, 전갱이 2만톤, 붉은대게 3만1000톤, 개조개 2100톤, 키조개 2700톤, 오징어 18만톤이다. 또 꽃게 8000톤, 대게 1300톤, 제주소라 1500톤, 도루묵 1500톤, 참홍어 200톤 등이다.

어종별 TAC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과학적인 자원조사 결과 적정어획량으로 권고한 범위(생물학적 허용어획량 ABC)에서 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2월 23일 하영제 제2차관 주재로 중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조정위원회에서는 또 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어법 법제화 방안 등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근해연승어업에 대한 근해채낚기의 겸업허가 방안,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제9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회담 결과 등 2009년도 주요 정책과 성과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위원들은 정부가 철저한 TAC 어획량관리와 연근해어업 표준어구어법의 차질 없는 시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이를 통해 수산자원의 지속적 관리, 어업분쟁과 갈등해소 등에 전력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면세유류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수산물 의무상장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연근해어업의 표준어구·어법 법제화를 통해 그동안 전통적·관행적 어업으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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