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해난사고 매뉴얼’ 마련
‘어선 해난사고 매뉴얼’ 마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8.11 21:26
  • 호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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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예방, 위기 단계별 조치사항 규정

농림수산식품부는 연근해어선 해난사고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활동과 원활한 사고수습으로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연근해어선 해난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정했다.

또 이 매뉴얼을 소속기관, 지자체를 비롯한 관련 단체의 해난사고 대응 활동에 적용하기로 했다. 이 매뉴얼은 관심, 경계, 주의와 심각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관련기관별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관심단계는 예비특보 발표로 해상기상이 악화되는 경우로 조업 어선 동향을 파악하고 예비특보를 어업인과 조업어선에 신속히 전파해 사전 안전에 대비한다.

주의단계는 기상특보 발표로 해상기상이 악화돼 해난사고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로 조업어선을 안전해역으로 대피토록 지도하고 특보방송을 전파해 어업인의 안전에 대비한다.

경계단계는 어선의 기관고장과 표류 등 경미한 사고로 자력운항이 불가해 구조활동이 필요한 경우로 구조기관(해양경찰청)에 전파해 조난어선이 신속 구조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심각단계는 어선의 충돌, 전복 등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거나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다. 이 경우 구조기관에 전파해 신속한 수색·구조활동에 임하도록 하고 대형사고로 사고수습이 필요할 때는 자치단체에 사고수습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해 조기에 사고를 수습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매뉴얼의 제정 시행으로 유사시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수색 지원과 사고수습이 원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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