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시설 활용, 안전성 확보위한 제도 개선
수산물 시설 활용, 안전성 확보위한 제도 개선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8.11 21:15
  • 호수 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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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껍데기 매립 국유지 이용 쉬워지고 지자체 수산물 안전성 관리책임 강화도


수산물을 이용한 시설물 활용이 쉬워지고 수산물 안전성 강화가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수의계약에 의해 굴 껍데기 매립 국유지를 굴생산·가공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산물안전성조사 기관을 확대하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월 4일 수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통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굴 껍데기 매립 국유지에 대한 매각용도로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위생처리를 하는 작업장’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굴생산·가공시설’로 했다.

또한 수산물안전성조사 업무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뿐만 아니라 안전성조사 체제가 구축된 부산, 전남, 경남 등 일부 시·도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함으로써 지자체의 수산물 안전성관리 책임을 강화했다.

이밖에 국민들의 수산물 위생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 위반시 영업의 종류, 업체명과 주소, 위반내용, 처분내용을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토록 했으며 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개선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어업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한편 수산물 위생·안전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 나갈 방침이다. 다음은 이번에 개정된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이다.


개정이유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개정·공포(법률 제10023호, 2010. 2. 4)됨에 따라 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또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관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지자체의 안전성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일부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포함해 수산사무소가 지자체에 이체됨에 따라 일부 업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령이 일부 개정됐다.


주요내용

이번 개정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안은 굴 껍데기 매립조성 국유지를 굴양식어업인 등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시 적용되는 용도를 정했다. 즉 굴 양식어업인등에게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사용용도를 굴 껍데기를 까거나 굴 위생처리를 하는 작업장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굴 생산·가공시설로 정했다. 또한 굴 가공 등 관련 산업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굴양식어업과 굴 가공산업 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의 일부를 시·도에 위임했다. 수산물에서 항생물질,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출로 인해 소비자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권한이 없어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결여돼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위임한 수산물안전성조사에 대한 권한 중 생산 출하돼 거래되기 전단계에 대한 권한을 일부 시·도지사(부산시장, 전라남도지사, 경상남도지사)에 한해 위임토록 했다. 이는 생산과 출하돼 거래전 단계(위·공판장)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자체관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 것이다.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과 관련된 처분내용, 해당 업체, 해당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칭을 농림수산식품부 또는 시·도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위반사례에 대해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어 국내 수산물의 시장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산사무소 지자체 이체에 따른 위임사항을 변경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소속된 수산사무소가 지자체로 이체됨에 따라 동 수산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조사·점검 등 관련 업무를 지자체에 변경해 위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개선했다. 원산지 등 표시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농산물과 같이 통일성 유지, 실제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과중인 현실을 감안해 과태료 산정방식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당일 도매가격기준으로 돼있는 과태료 산정기준을 당해업소의 판매가격으로 변경하고 당해 업소의 판매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인근 업소의 동을 품목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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