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수산자원→해양자원’ 용어변경, 물리적·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헌법개정 ‘수산자원→해양자원’ 용어변경, 물리적·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2.01 16:11
  • 호수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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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용 수협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1987년에 있었던 제9차 헌법 개정 이후 31년 만에 현행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의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올 1월초 헌법특위의 자문위원회는 헌법개정 조문시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 놓았다. 국민의 공동자산인 자연자원 중 특히 중요한 자원에 대해서는 채취·개발·이용시 특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헌법 제120조가 있다. 이 조항의 개정시안은 기존의 중요 자원인 수산자원을 삭제하고 해양자원으로 용어를 대체하는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는 자원의 개념상 육지 담수어 및 내수(內水) 해산어의 제외 문제, 또 헌법의 취지상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헌법 제120조 개정시안 제1항은 ‘자연자원은 모든 국민의 공동자산으로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자원을 공동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을 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제는 제2항에 있다. 기존 내용은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1항의 다양한 자연자원 중 특히 중요한 자원은 유형자원과 무형자원으로 구별하여 특허라는 형태로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

개정이 추진되는 제2항은 ‘…중요한 지하자원·해양자원·산림자원 등과 수력·풍력 등 경제상…’으로 제시되었다. 수산자원을 제외한 것은 해양자원이 수산자원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라고 착각하면서 단순 교체하고 있다. 국력이 약해 해양개발에 본격적인 힘을 쓰지 못하던 30∼40년 전 만해도 해양자원이라 함은 수산자원을 지칭할 정도로 좁게 해석되었다. 이후 해양개발기술의 진보와 자원 이용범위의 확대, 해양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이제 해양자원은 해양 광물·생물·에너지·공간 자원 등을 포함하는 넓은 자원의 개념으로 발전했다.

해양생물자원은 바다라는 공간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양자원으로 통칭해 버리면 바다가 댐, 저수지, 강, 기수역 등에서 서식하는 민물수산자원은 해양자원에서 제외되는 첫 번째 문제에 바로 봉착된다.

둘째, 영해 안쪽의 내수지역은 원칙적으로 해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식하는 해산어도 해양생물자원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바다영토는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경제수역이 있다. 영해의 시작 기준선인 영해기선은 일반기선과 직선기선으로 나누는데 섬이 조밀하고 리아스식해안에서는 섬끼리 연결한 직선을 기준으로 두고 거기서부터 영해가 시작된다. 셋째 모든 해양생물자원이 특허 대상이 되어 중요자원을 보호하려는 헌법의 기본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 자연자원 중 특히 중요한 자원에 대해서는 특허를 하여 관리·보존하자는 게 헌법의 취지다. 수산자원관리법상의 수산자원은 ‘수중에 서식하는 수산동식물로서 국민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결국 수산자원을 별도로 구분하여 헌법에 나열하지 않으면 담수·내수의 수산자원이 제외되는 것은 물론 국민경제상 유용하다고 보기 어려운 모든 해양생물자원도 특허의 대상이 되어 헌법의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 따라서 조문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필요가 있다. 제1안은 ‘육지 및 해양의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산림자원’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제2안은 ‘수산자원·해양광물자원·산림자원’으로의 변경이다. 31년만의 중요한 헌법 개정이 모순 없이 재대로 이루어져 수산자원과 해양광물자원 모두가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사랑받는 소중한 자원으로 영원해지길 기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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