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선 규제·안전 구체적 방안 설정 필요
낚시선 규제·안전 구체적 방안 설정 필요
  • 조현미
  • 승인 2018.01.25 15:31
  • 호수 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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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일은 각 지역마다 유어낚시 규제 달리 적용

 지난해 12월 3일 영흥도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충돌사고 이후 낚시어선의 안전에 대한 방안 마련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앞서 이 같은 상황을 겪은 다른 나라의 유어낚시 규정을 살펴보고 국내에 적용해야 할 낚시인 보호와 환경오염 방지, 수산자원 보호 규정을 두 차례 걸쳐 짚어보고 있다. 다음은 일본과 독일의 유어낚시 관리 규정의 주요 내용이다.

독일, 대표적인 낚시면허제도 시행국가기본적 안전교육 병행
 

◆일본, 낚시형태와 어구어법 제한

일본은 각 현마다 유어낚시 규제 등을 조금씩 달리 적용한다. 큰 틀로는 동북과 중부, 서남지역 세 곳으로 구분된다.

유어낚시의 형태는 크게 줄낚시를 포함하는 낚시, 트롤링, 뜰채는 사둘, 족대, 채롱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투망과 작살, 갈퀴, 맨손채포, 함정 그물 등으로 나누고 있다. 유어낚시 어구어법 제한으로는 선박 사용, 조명, 작살 등의 사용제한과 밑밥사용, 살포 제한 등의 주요 제한 사항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각 지역별로 세부적으로 유어낚시에 대한 규정이 추가된다.

동북지역의 유어낚시 어구어법 제한사항으로는 조명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제한이 가장 두드러진다. 트롤링과 함정그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어낚시 유형에서 조명사용에 대한 제한이 있다. 투망에 대해서는 선박사용에 대한 제한이 추가적으로 적용된다. 밑밥 사용을 규제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테현의 경우 갈퀴류 사용 시 어획물의 체장을 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치바현에서는 갈퀴로 패류를 채취할 수 없다.

중부 지역 역시 조명 사용에 대한 제한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운데 선박 및 밑밥 사용 금지 등의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 서남지역은 조명과 선박사용 금지 규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많은 특징을 보인다.

지자체별 낚시규제사항 중 어구어업외에도 고급어종에 한해 각 지역별 어업인들의 수익성 및 전략적 보호 육성을 목적으로 어패류 체장 제한, 조획 금지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가고시마와 마야자키, 미에현 등 주요 현에서 각 어종별로 제한 사항이 다르며 불법 채포물의 소지나 판매를 추가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독일, 낚시면허제도 소양교육

독일은 대표적인 낚시면허제도 시행국가다. 특히 낚시면허시험제도를 통해 낚시를 하고자하는 자에게 기본적인 소양·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면허증 발급은 각 주별로 이뤄지고 있으며 면허증에는 조획가능 체장, 시간, 장소 등의 낚시 시 주의사항이 기재돼 있다. 또한 낚시를 할 경우 반드시 지참해야 낚시감시인의 제시요구에 따를 수 있다.

낚시면허시험은 낚시어종에 관한 필기시험과 낚시기술의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둘 모두를 합격해야 통과할 수 있다. 시험점수는 각각 50점 이상이다. 면허는 일정 수준의 공과금이 부과되며 이렇게 부과된 공과금은 기금으로 조성돼 수산자원보호와 어업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낚시 면허증은 1년, 5년, 평생 등으로 설정돼 있다.

한편 관광객의 낚시 행위에 대해 각 주별로 제한하는 사항이 각기 다르다. 외국인에 대한 낚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주는 단 한 곳에 불과하고 일반적으로는 낚시면허를 취득토록 하고 있다. 이 외에 어업인이 동행하는 경우 낚시를 허용하는 곳도 있지만 허용하지 않는 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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