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8억 투입 근해어선 감척 차질없이 추진
148억 투입 근해어선 감척 차질없이 추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8.11 21:05
  • 호수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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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서 사업대상 우선 순위 등 선정, 지속가능 수산업·어업경쟁력 강화에 주력

▲ 농림수산식품부는 하반기 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을 위해 148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을 도모하고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도 하반기 근해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0년도 상반기 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과정에서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물량과 전년도 이월예산의 집행 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잔여 예산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투입 예산은 148억원이고 감척 척수는 40척이다.

이에 따라 관할 시·도에서 사업대상의 우선순위, 사업물량, 잠정사업자 선정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23일 ‘2010년도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도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시·도별 집행일정에 따라 8월중순부터 관할 시·도에서 사업안내와 입찰공고 등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감척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음은 근해어선 감척사업 집행지침 주요내용이다.


사업대상 · 선정 방법


근해어업의 감척 대상 업종은 시·도지사가 ‘수산업법’ 제41조에 의한 근해어업중 업종별 단가, 지역별 특성과 시·도별 집행가능 예산 등을 감안해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어획물운반선은 잔존가치 평가액만 지급받는 조건으로 참여가능
-허가정수보다 허가건수가 많은 업종이 우선 사업대상임

폐업지원금에 한해 입찰을 통해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순서대로 잠정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대상자의 어선·어구 등 잔존가액을 평가해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업신청 자격 · 제외대상자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본인 명의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이상 조업 또는 최근 2년간 9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가 자격 대상이 된다. 조업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어선을 소유한 자는 폐업지원금을 제외한 어선·어구 잔존가치평가액만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사업 참여도 가능하다.

어선 소유자와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동일한 자도 대상이 되지만 다만 임차어선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다.

또 허가받은 어선과 실제 어선이 일치하고 허가와 검사증서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어선을 소유한 자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선령이 6년 이상인 어선이 대상이 된다.

반면 최근 5년 이내에 감척한 실적이 있는 자와 대상어선이 법령 등에 의해 폐업전제로 보상됐거나 관리 대상이 되는 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한 자 등은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

시·도별 연안어선 감척사업 계획

폐업지원금의 업종별·톤급별 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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