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수협은행이 알려주는 2018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Sh수협은행이 알려주는 2018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1.19 00:06
  • 호수 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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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금융제도가 많이 달라진다.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갑자기 바뀐 금융환경에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 대출제도를 포함해 수협은행을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를 살펴봤다.

● 서민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장 (포용적 금융 확대)

2018년에는 서민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포용적 금융이 확대된다. 특히 실직·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취약차주에 대해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로 인하(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기존 27.9%, 사인간 금전거래 기존 25%)하고 연체前 원금상환을 최대 3년, 담보권 실행은 최대 1년까지 유예해 준다.

또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영세가맹점주(연매출 3억원 이하)에 대한 금리가 연 4.5%에서 연 4%로 인하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안정 성향의 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해 보관하도록 의무화 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도 도입돼 다수의 사람들이 분쟁중인 사항과 유사한 피해를 입은 경우 추가신청을 통해 일괄구제가 가능해진다.

한편 보험분야에서도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확대된다. 신규 도입된 보험금 통합조회 시스템 ‘내 보험 찾아줌’을 통해 보험 소비자가 가입한 모든 보험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실손보험제도도 개편돼 다른 상품 끼워팔기가 금지되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 인상폭도 연간 35%에서 25%로 축소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공동인수 대상이 확대돼 생계형 고위험 운전자도 공동인수를 통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대인·대물 배상 담보 뿐 아니라 운전자 피해를 보상하는 자손·자차 담보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를 단축해 신속히 지급하도록 개선했으며,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어 금융민원 서비스, 장애인 예금보험제도 안내 서비스 등도 확대된다.

● 생산적 분야로 자금 이동을 지원 (기업을 위한 생산적 금융 강화)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구조 혁신펀드’(총 1조원 이상)가 조성돼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며 우수 창업·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5%p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서도 보증지원한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크라우딩펀딩 투자 소득공제율도 상향 조정된다.

● 수요자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 확대 (금융소비자 혜택증가)

서민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의 2배 규모인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세금 추징없이 자유롭게 중도인출 할 수 있다. 2분기부터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돼 과거 치료기록이 있거나 경증의 만성질환을 가진 유병력자도 실손보험에 가입 가능하게 된다.

이 밖에도 ‘금융규제테스트베드’를 도입해 새로운 금융서비스 등 혁신적 신기술을 가진 업체가 인·허가를 받지 않고 샌드박스(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 할 수 있다.

또 하반기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확대돼 기존 은행, 보험, 카드, 대출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등에 흩어져 있는 계좌정보도 홈페이지(www. payinfo.or.kr)를 통한 통합조회가 가능해진다.

● 가계부채 안정과 시장질서 확립 (건전한 금융시스템 유지)

신 DTI 시행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또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심사도 강화돼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해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한편 대출모집인의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가 금지되고 모집수수료 관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보안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복제방지를 위한 IC등록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취약차주’ - 소득과 신용도가 낮고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채무자

※‘공동인수 제도’ -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고위험 운전자에 대해 보험사들이 사고 위험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분담해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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