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7일 시행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산물과 농축산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따라 공직자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수산물 및 그 가공품과 농축산물·가공품에 한해 현행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아지고 경조사비는 현금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아진다. 단 수산물과 농축산 가공품은 수산물과 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또 상급 공직자가 격려 차원에서 하급 공직자에게 주거나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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