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방안’ 마련
해수부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방안’ 마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1.19 00:06
  • 호수 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건설공사 진행 시 신기술 활용도를 높이고 시험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활용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해수부가 발주한 항만·어항시설 설치사업과 연안정비사업이다.  

해수부는 ‘건설기술진흥법’에 근거해 인증을 받아 건설분야 일반에 적용되는 신기술 외에도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등에 근거해 개발된 신기술 등 폭넓은 범위의 기술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발주청은 기존 건설기술에 비해 시공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신기술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우선적으로 설계에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 등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경제성·시공성·품질향상·안전성·유지관리성·친환경성 등의 요소를 고려해 평가하며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에 반영토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기술적 가치가 높으나 아직 실증이 이뤄지지 않은 신기술 등을 매년 심사·선정하고 이를 발주청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개발 이후 현장 실증이 이뤄지지 않아 사장됐던 신기술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