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월 13일까지 체불 예방·해소 특별점검
해수부 2월 13일까지 체불 예방·해소 특별점검
  • 수협중앙회
  • 승인 2018.01.19 00:06
  • 호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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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달 동안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업체의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체불 임금이 청산될 때까지 특별 근로감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고지한 이후에도 청산이 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제기를 위한 ‘체불임금확인서’ 등을 발급하고 선원법에 따라 선박 소유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 처벌규정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산·파산 등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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