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14일 제주 마라도 남동방 약 104km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온령 선적 단타망어선(216톤, 어선 1척이 수중에 그물을 드리워 끌면서 수산자원을 어획하는 조업 방식) A호를 나포해 오후 6시경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이 중국어선 A호는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해 어획하기 위해 약 10여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거짓으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어선은 우리 정부가 발부한 조업허가증과 내용이 다른 선박서류를 선박에 비치한 채 조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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