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보험 모의훈련
양식보험 모의훈련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8.1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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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보험은 12~13일 이틀동안 완도지역 넙치, 전복 양식장을 대상으로 ‘양식보험 손해평가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수협은 이 기간 양식장 현장을 방문해 손해 평가 도상연습에 나선다. 수협은 이번 훈련에서 사고발생 통지와 보고를 비롯 초동조사, 사고조사 의뢰 및 결과보고, 검증조사 등 사고이후 상세하고 단계적인 절차를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금 산정과 청구 등 지급절차 등도 훈련을 통해 연습하게 된다. 수협은 보험금 지급절차와 관련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자연재해원인수산질병손해담보특약은 90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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