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된다
수산자원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된다
  • 수협중앙회
  • 승인 2010.07.28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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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사업단 설립·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 구성, 수산자원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앞으로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수산자원사업단’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5월 17일 수산자원관리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수산자원사업단 설립을 위한 설립위원회(위원장 박기영 강릉원주대 교수)를 구성하고 지난 19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설립위원회 운영규정’을 의결하고 보고안건으로 ‘사업단 설립계획(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사업단은 앞으로 매월 한차례 정도 회의를 열고 사업단 설립에 필요한 정관, 인사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본부에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제 2차관)’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자원회복과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연근해 수산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총허용어획량(TAC) 설정 등 수산자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해양법 질서에 부응해 과잉상태의 어획량에 대해 지속적인 생산에 필요한 관리방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은 대상(개별) 어종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평가를 거쳐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고 그 한도내에서 어획을 허용해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다.

수산자원사업단 설립위원회 구성
 

구 성
설립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인 이내의 수산관련 협회, 연구기관, 대학, 법조계 등 각계 인사로 구성
※수산자원관리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내 설립위원 위촉
  (부칙 제3조)
설립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안건 작성 등 실무 작업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에 10명 이내의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활동기간:2010년 7월~사업단 설립시까지

역 할
정관 및 세부규정(인사관리 규정, 직제 및 보수 규정 등) 심의·의결
설립등기 및 사무인수인계 등 사업단 설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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